쟁점주택의 양도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미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후 소득세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후 소득세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4.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대지 136㎡ 주택 30.1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4. 4.16자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4,386,0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11 이의신청 및 1994.8.2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 매입당시 35,000,000원을 차용한 후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여 주었으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쟁점주택을 소유권이전하였는 바,쟁점주택은 전혀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조건적인 처벌식 과세를 절대로 수용키 어려운 사정을 사실대로 확인하여 비과세로 처리하여 주기 바라며,쟁점주택의 대지는 등기부상 면적이 136㎡로 되어 있지만 실지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60㎡밖에 안되었으며, 나머지는 도로로 사용되어 환수받지 못했고, 주택도 1959년 건립된 흙돌집으로 도로가 지붕보다 높았던 관계로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미미했던 점을 참조하여 이 건 과세를 철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후 소득세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택의 양도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미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는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후소득세법 제95조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후소득세법 제95조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관련규정상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건 과세처분시의 양도차익이 87,730,608원으로 청구주장 양도가액 35,000,000원을 초과하고 있는 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를 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같은 뜻 : 대법83누307(1983.12.13), 국심94서371(1994.4.7) 등 다수],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인정하여 35,000,000원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에 대한 입증서류로서 매매예약계약서 및 매수자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를 위한 매매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자와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거쳐 양도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매매 원인이 된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매매예약계약서외 어떠한 입증제시도 없고, 쟁점주택중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200,000원/㎡으로 청구주장 양도가액 257,352원/㎡의 4.6배에 달한다.
(4) 위와 같은 사실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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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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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5764 (<time datetime="1995-03-15">1995.03.15</time> 의결), "쟁점주택의 양도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미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19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19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