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정기한내 소득세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전1250의결일 1996.06.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법정기한내 소득세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6.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경우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경우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89.12.25 취득한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OO리 OOO 소재 전 1,002㎡(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10 양도하고 소득세신고를 아니하였다.처분청은 95.12.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8,272,66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5 심사청구를 거쳐 96.4.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법령무지로 인해 필요한 소득세신고는 하지 못하였으나 쟁점토지를 30,000,000원에 취득하여 35,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인만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정기한내 소득세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법정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위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데에 다툼이 없는 이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전1250 (<time datetime="1996-06-20">1996.06.20</time> 의결), "법정기한내 소득세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17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17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