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비용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세무서장이 2009.7.1.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소득금액 235,911,97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비용보다 149,958,900원이 더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은행대출 관계로 기말결산시 실제비용보다 적게 수정분개 하여 비용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쟁점비용을 실지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표자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은행대출 관계로 기말결산시 실제비용보다 적게 수정분개 하여 비용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쟁점비용을 실지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표자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5.5.17. 개업하여 경기도 ○○시 ○○구 ○○동 425-19에서 주유소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에 공급대가 209,377,905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출을 하고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9.7.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그 공급대가와 가공경비 계상액 26,535,070원을 합한 235,911,97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5.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상주하지 않고 영업소장에게 업무를 일입하여 담당자의 실수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이 과소신고 되었으며, 실제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비용보다 149,958,900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더 지출하였으나 은행 대출관계로 기말결산시 실제비용보다 적게 수정분개 하여 비용을 과소신고 하였음에도 쟁점비용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다수의 판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장부에 반영되지 않고 실지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비용은 모두 간접비로 매출누락 금액과 대응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비용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라.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에 쟁점매출누락금액 상당의 유류 매출을 하고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9.7.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은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상주하지 않고 영업소장에게 업무를 일임하여 담당자의 실수로 매출액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실제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비용보다 쟁점비용을 더 지출하였으나 은행 대출 관계로 인하여 기말결산시 실제비용보다 적게 수정분개하여 비용을 과소신고 하였음에도 쟁점비용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확인서(2009년)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2006년도의 총계정원장에 계상한 지출경비에 대하여 결손금을 줄이기 위하여 중복계상한 잡급비용 53,041,100원, 복리후생비 7,440,000원을 포함하여 9개 계정과목 235,000,000원을 연도말에 결산수정으로 경비를 차감하여 신고하였으며, 업무무관경비 내역이 87,015,170원임을 확인하고 있다.
<표1>
(단위 : 원)
구 분
결산 수정
처분청
경비부인
비 고
잡급비용
81,000,000
53,041,100
1/1일 아르바이트생 잡급(현금)지급 중복계상
복리후생비
35,000,000
7,440,000
1/16일 차입금이자(현금) 중복계상
14,538,410
업무무관 신용카드 사용
보험료
20,000,000
판매촉진비
10,000,000
이자비용
50,000,000
소모품비
7,000,000
1,231,480
업무무관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
12,000,000
6,025,500
50만원 이상 업무관련 입증증빙 미비
통신비
5,000,000
지급수수료
15,000,000
전력비
2,538,680
1/2일 2005년 경비(보통예금)계상
지급임차료
2,200,000
1/4일 외상매입금 현금지급 중복계상
합 계
235,000,000
87,015,170
(나)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공인회계사 현○○이 2010.5.20.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한 의견진술에서, 당시 청구법인은 거래은행으로부터 12억원의 단기차입금을 차입하고 있었으며, 대출 담당자로부터 과도한 손실이 발생하면 차입금 연장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발생된 비용 중 이자비용 등 2억300만원을 비용에서 차감하여 당기순손실을 2억 5,1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다) 청구법인은 당초 장부상 경비로 계상하였다가 연도말 결산수정으로 차감한 비용 235,000,000원 중 처분청이 중복으로 계상한 잡급비용 53,041,100원 및 복리후생비 7,440,000원을 차감한 174,518,900원을 손금산입하였다가 접대비 12,000,000원, 통신비 5,000,000원, 지급수수료 15,000,000원 등 합계 32,000,000원은 비용에서 제외하고 중복계상된 복리후생비 7,440,000원은 비용에 포함하였고,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비용은 장부에 반영되지 않고 실지로 지출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결산수정사항전표 및 계정별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표2>
(단위 : 원)
구 분
결산수정
중복오류
청구법인이 실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비용
잡금
81,000,000
53,041,100
27,958,900
복리후생비
35,000,000
35,000,000
보험료
20,000,000
20,000,000
판매촉진비
10,000,000
10,000,000
이자비용
50,000,000
50,000,000
소모품비
7,000,000
7,000,000
합 계
203,000,000
53,041,100
149,958,900
(라) 종합하건대,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나(조심 2008서416, 2008.8.18.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한 결산수정사항 및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실지로 쟁점비용을 차감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비용보다 쟁점비용을 더 지출하였으나 은행대출 관계로 기말결산시 실제비용보다 적게 수정분개 하여 비용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쟁점비용을 실지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표자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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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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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3987 (<time datetime="2010-08-18">2010.08.18</time> 의결), "쟁점비용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1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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