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신축매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목욕탕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전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목욕탕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전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8.12.21 위 같은동 OOOOO외 2필지 소재 대지 512.3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위 토지위에 89.9.2 지상5층, 지하1층 규모의 상가건물 1,595.69평방미터(이하 “이 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를 신축, 준공 (소유권보존등기일: 89.9.9)하여 같은월 11 위 토지 및 건물을 청구외 OOO씨 OO공파 종중회에 996,013,750원을 받고 매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건물을 소유목적없이 매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하고 이 건 상가건물의 공급가액을 525,635,892원을 결정하여 90.9.17 청구인에게 89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75,076,3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11.16 심사청구를 거쳐 91.3.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목욕탕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신축과정에서 건축비의 상승등으로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준공후 부득이 양도한 것이고 위 부동산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위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수자에게 전부 이전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건물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동 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89.9.11 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 건물만 OOO씨 OO공파 종중회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등이 사업등과 관련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어(국심 83서1682: 87.9.23 및 대법원 85누763: 86.1.21 동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신축매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89.9.2 준공하여 같은월 9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후 같은월 11 청구외 OOO씨 OO공파 종중회에 매도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전시 1항 기재와 같이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판매할 목적없이 목욕탕 및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상 여의치 못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이니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한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목욕탕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면 그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도 위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필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이 없고, 또 이 건 건물을 매도하게된 동기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한데 있음을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는데 비하여 이 건 건물을 89.9.2 신축준공하고서 그 7일만인 89.9.9 매도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목욕탕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전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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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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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605 (<time datetime="1991-06-10">1991.06.10</time> 의결),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신축매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00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00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