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구2301의결일 1991.12.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12.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함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구시 동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주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322㎡(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88.9.10 청구외 OOO 외 3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9.8.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하고 법소정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하여 당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후 91.2.19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848,360원 및 동 방위세 5,769,6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4.11 이의신청과 91.6.25 심사청구를 거쳐 91.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법소정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도 없으나 이 건 토지를 132,000,000원에 취득하여 14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은 부당하니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법소정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132,000,000)과 양도가액(140,000,000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한 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구2301 (<time datetime="1991-12-24">1991.12.24</time> 의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00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00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