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을 90.10.19 양도한 청구인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법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을 90.10.19 양도한 청구인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법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3.18 경상남도 양산군 물금면 OO리 OOO 소재 전 2,1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90.10.19 쟁점토지가 수용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소정의 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90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90년도 귀속 방위세 28,579,570원을 95.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5 이의신청, 95.11.1 심사청구를 거쳐 9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0,000,000원에 취득하여 공장용지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293,481,500원에 수용되었으므로 실지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방위세를 과세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부동산을 90.10.19 양도한 청구인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법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면서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3)같은법 제95조제1항은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3항에서 제90조 제3항을 준용하여 제1항은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할 때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같은법 제100조에서는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청구인이 89.3.1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0.10.19 수용된 사실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90,000,000원, 양도가액이 293,481,500원이므로 이에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방위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앞서 살펴본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의 입법취지는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 및 취득가액의 기준시가원칙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여 소정의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위 제3호 소정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이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그렇다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법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이건의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4)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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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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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0275 (<time datetime="1996-03-28">1996.03.28</time> 의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8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8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