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미등기상태에서 청구외인에게 양도한 것이 인정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미등기상태에서 청구외인에게 양도한 것이 인정됨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OO리 OOOOOOO의 228필지 전, 답, 임야등 243,162.15 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2.20- 3.30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전매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89.5.4 양도소득세 4,558,950원 및 동방위세 911,7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17 심사청구를 거쳐 89.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목포세무서장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청구외 OOO에 대한 차용금 12,000,000원 및 동이자 2,000,000원 계 14,000,000원 대신에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과 위 OOO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목포세무서장으로부터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보유하다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본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액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거래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거래”라 함은 재산세제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72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또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를 열거 규정하고 있고 그중 제1호에는 “부동산을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차입한 12,000,000원과 동 차입에 따른 이자상당액 2,000,000원 합계 14,000,000원의 채무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양도함으로써 동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외 OOO도 청구인에게 위 금액을 빌려주고 대신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한편, 관계자료에 의할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던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미등기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이고 미등기전매는 전시규정에 비추어 볼 때 투기거래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결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경정)국심2000서20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교환당시의 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전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광2314 (<time datetime="1990-04-18">1990.04.18</time> 의결), "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82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82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