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주택신축양도는 그 행위의 계속, 반복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단순히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영리목적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처분청이 거래를 사업성있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주택신축양도는 그 행위의 계속, 반복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단순히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영리목적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처분청이 거래를 사업성있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OO리 OOOOOO O 대지 210.6평방미터를 87.12.21 취득하여 동 지상에 88.5.9 주택을 신축(316평방미터), 88.5.14 양도하고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O 대지 310평방미터를 88.5.11 취득하여 동 지상에 88.8.23 주택을 신축(273평방미터), 88.9.3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89.9.16 종합소득세 23,739,340원 및 동방위세 4,773,09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25 심사청구를 거쳐 89.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무주택자로서 이 건 주택2동의 신축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에도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88년도중 신축하여 양도한 이 건 주택2동 이외에 89년도중에도 2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그중 1동의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5호 및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 건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8년도중 2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23,739,340원 및 동방위세 4,773,090원을 부과하였음이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거래사실을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5호 및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88.12.31개정전)규정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정하여져 있고, 동법기본통칙 2-4-6....20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제1호에서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주택신축양도에 대한 사업성여부의 판단은 그 거래의 목적이나 거래의 횟수(계속, 반복성),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바,청구인이 주택을 신축양도한 사실관계를 보면 88년중에는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OO리 OOOOOO O 및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O 소재 대지의 지상에 각각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고, 또한 89년중에도 경기도 안양시 OO동 제7지구 2-1-12등 2필지에 주택2동을 신축하여 그중 1동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중부지방국세청, 3부조22633-5601, 89.8.14)되고 있어, 청구인의 위 주택신축양도는 그 행위의 계속, 반복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단순히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영리목적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전시한 이 건 관련 법령규정과 위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사업성있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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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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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중0095 (<time datetime="1990-03-27">1990.03.27</time> 의결),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8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8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