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와 상이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 인정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9.6.3. 청구법인에게 한 2006~200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2006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 매출채권으로 확인된 9,268,177원을 2006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상 경정청구한 외상매출금 명세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쟁점채권 명세가 상이한 부분까지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수표법(2010.03.31 시행), 어음법(2010.03.3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상 경정청구한 외상매출금 명세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쟁점채권 명세가 상이한 부분까지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가전제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유통에게 공급가액 20,703,159원, 주식회사 OOOO에 공급가액 227,235,366원에 상당하는 전자제품 매출 및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에 공급가액 77,716,800원에 상당하는 전자제품을 외상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처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거래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외상매출금 279,268,177원(2006년도분 193,779,699원, 2007년도분 85,488,478원,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않았음에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2006사업연도와 2007사업연도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3.31. 쟁점채권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2006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쟁점채권 상당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말에 외상매출금 잔액 977,328,284원 중 800,000,000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기말대차대조표의 외상매출금을 177,328,284원(쟁점채권 중 9,268,177원)으로 신고하였으며, 2007사업연도말에 외상매출금 잔액 1,518,100,353원 중 1,000,000,000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기말대차대조표의 외상매출금을 518,100,353원(쟁점채권은 19,268,177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기 소멸시효완성분으로 “0”)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2006사업연도와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따라 법인세신고서상 외상매출금 명세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쟁점채권 명세가 상이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9.6.3.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에 대하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일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여 감사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관련장부의 외상매출금 명세와 외상매입금 명세 등의 수정없이 2006사업연도말에 자산인 외상매출금(8억원)과 부채인 외상매입금(8억원)을 상계한 후 2007사업연도 초에 다시 원상회복하고, 2007사업연도말에 다시 자산인 외상매출금(10억원)과 부채인 외상매입금(10억원)을 상계하고 2008사업연도 초에 다시 원상회복하는 방법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숫자만을 줄인 것임에도 단순히 법인세신고시 첨부한 대차대조표상 외상매출금의 잔액과 경정청구시 제출한 쟁점채권이 다르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일 경우 회계감사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2006사업연도말에 외상매출금 잔액 977,328,284원 중 800,000,000원을 감액하여 기말대차대조표의 외상매출금을 177,328,284원으로 계상하고, 2007사업연도말에 외상매출금 잔액 1,518,100,353원 중 1,000,000,000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기말대차대조표의 외상매출금을 518,100,353원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신고함에 따라 2006사업연도말과 2007사업연도말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상 경정청구한 외상매출금 명세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쟁점채권 명세가 상이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45조의2 (2005.7.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된 것)【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2.~
3. 생 략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삭제, 2008.12.26.)
③ 제1항은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⑤ (삭제, 2008.12.26.)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 등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⑦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제62조【대손금의 범위】①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5.~
8. 생략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2조 【대손충당금의 계상】
① 영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차감한 금액은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② 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법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6) 민법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
5. (생 략)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에게 공급가액 20,703,159원, 주식회사 OOOO에 공급가액 227,235,366원에 상당하는 전자제품을 외상매출하고,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에 공급가액 77,716,800원에 상당하는 전자제품을 외상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OOOO 등 거래처의 폐업(2004.6.30. 신고폐업)등으로 인하여 외상매출한 채권 중 〈표1〉과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인 2006사업연도에 193,779,699원, 2007사업연도에 85,488,478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OOOOOOO OOOO OOOO(OOO O)(2)「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귀속시기를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고, 외상매출금에 대한 소멸시효완성일은 전시한「상법」제64조(상시시효) 및「민법」 제163조(3년간 단기소멸시효)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발생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므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외상매출금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회계상은 물론 세법상으로도 확정된 당연 손금임을 고려할 때 쟁점채권의 청구권은「상법」제64조(상시시효) 및「민법」 제163조(3년간 단기소멸시효)의 규정에 의하여 2006사업연도와 2007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거래시기로부터 3년)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와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못한 사실로 볼 때 쟁점채권에 대하여
2006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2009.3.31. 경정청구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6사업연도와 2007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외상매출금명세서를 보면 2006사업연도말에 주식회사 OOOO에 대하여 3,321,372원과 OOOO에 대하여 5,946,805원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하고, 2007사업연도말에는 주식회사 OOOO에 대하여 3,321,372원과 OOOO에 대하여 15,946,805원의 채권이 있는 것으로 기재한 바 있으나, 경정청구시 제출한 외상매출금 명세서에 의하면 2006사업연도말에 외상매출금 잔액 977,328,284원 중 외상매입금 800,000,000원과 일시적으로 상계하여 기말대차대조표의 외상매출금을 177,328,284원으로 계상하면서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채권을 263,321,372원, OOOO에 대한 채권을 15,946,805원으로 기재하였고, 2007사업연도말에는 외상매출금 잔액 1,518,100,353원 중 외상매입금 1,000,000,000원과 일시적으로 상계하여 기말대차대조표의 외상매출금을 518,100,353원으로 계상하면서 주식회사 OOOO에 대한 매출채권을 263,321,372원, OOOO에 대한 매출채권을 15,946,805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정청구한 채권에 대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2006사업연도말과 2007사업연도말 외상매출금과 경정청구시 제출한 쟁점채권의 명세가 상이하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유통업체로 부채가 많아 부채비율(부채/자본)을 낮추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한 목적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일 경우 회계감사를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표2〉와 같이 관련 장부의 외상매출금 명세와 외상매입금 명세를 수정하지 않고 2006사업연도말에 자산인 외상매출금(8억원)과 부채인 외상매입금(8억원)을 상계한 후 2007사업연도 초에 다시 원상회복하고, 2007사업연도말에 다시 자산인 외상매출금(10억원)과 부채인 외상매입금(10억원)을 상계하고 2008사업연도 초에 다시 원상회복하는 방법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잔액숫자만을 줄이는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실제 쟁점채권의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상대방에게 채무를 면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쟁점채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의견진술한 바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와 2007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외상매출금명세서를 보면 2006사업연도말에 주식회사 OOOO 3,321,372원, OOOO 5,946,805원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7사업연도말에는 주식회사 OOOO 3,321,372원, OOOO 15,946,805원의 외상매출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2006사업연도에 신고된 외상매출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채권 3,321,372원과 OOOO에 대한 채권 5,946,805원이고, 2007사업연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채권 3,321,372원과 OOOO에 대한 채권 15,946,805원으로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채권 3,321,372원은 2006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중복분이고,
OOOO에 대한 채권인 15,946,805원은 2006사업연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나타난다.OOOOOOOOOO OOO OOO OOOOO OO OO(OOOO)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장부상 외상매출금 명세 및 외상매입금 명세를 수정하지 않고 2006사업연도말에 자산인 외상매출금(8억원)과 부채인 외상매입금(8억원)을 상계한 후 2007사업연도초에 다시 원상회복하고, 2007사업연도말에 다시 자산인 외상매출금(10억원)과 부채인 외상매입금(10억원)을 상계한 후 2008사업연도초에 다시 원상회복하는 방법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잔액숫자만 줄이는 회계처리를 한 것이므로 쟁점채권은 2006사업연도와 2007사업연도에 존재하던 채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내용에 의하면 2006사업연도말에 주식회사 OOOO 3,321,372원, OOOO 5,946,805원, 2007사업연도말에 주식회사 OOOO 3,321,372원과 OOOO 15,946,805원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채권이 2006사업연도와 2007사업연도에 각각 존재하던 채권인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볼 때 2006사업연도말과 2007사업연도말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상 경정청구한 외상매출금 명세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쟁점채권 명세가 상이한 부분까지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07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채권 3,321,372원은 2006사업연도분과 중복분이고, OOOO에 대한 채권 15,946,805원은 이미 2006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점에서 2007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회사 OOOO 3,321,372원과 OOOO 5,946,805원의 채권은 2003년 제2기에 외상매출한 채권으로 그 대손금 손금산입시기가「상법」제64조(상시시효) 및「민법」 제163조(3년간 단기소멸시효)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날인 2006사업연도인 점 등으로 볼 때 2006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 외상매출채권으로 신고한 OOOO의 채권 5,946,805원과 주식회사 OOOO의 채권 3,321,372원에 대하여는 2006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어음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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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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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인건비 중 일부가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광02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중17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3433 (<time datetime="2009-12-31">2009.12.31</time> 의결), "신고서와 상이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 인정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79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79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