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0서0071의결일 2000.06.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6.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을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매매로 등재한 것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갑이 외숙모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오면서 외숙모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외숙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결정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을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매매로 등재한 것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갑이 외숙모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오면서 외숙모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외숙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결정은 타당

이유

1. 사실청구인이 1992.4.17 외숙모인 청구외 장OO(이하 “외숙모”라 한다) 명의의 OO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OO 잡종지 9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1997.6.1 외숙모에게 양도소득세 301,843,10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OO고등법원은 1998.11.2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1999.3.24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 결정됨으로서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처분청은 상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판결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외숙모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6.4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295,09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의 1/2지분을 청구외 엄OO로부터 나머지 1/2지분을 청구외 장OO으로부터 각각 취득하여 외숙모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1992.4.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외숙모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판결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 및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명의신탁의 내용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거나 진정한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바, 당초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때에 소유권등기 원인이 명의신탁이 아닌 매매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OO지방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문은 형식적인 재판절차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청구인이 외숙모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 “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4.17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1997.6.1 외숙모에게 양도소득세 301,843,10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OO고등법원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판결하였고 대법원에서 처분청의 상고가 기각결정됨으로서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처분청은 상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판결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외숙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외숙모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알아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을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매매로 등재한 것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OO지방법원의 명의신탁 해지 판결문(91가합 19498, 1992.2.14)은 형식적인 재판절차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청구인이 외숙모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엄OO 및 장OO으로부터 실제취득하였다는 매매계약서나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자료나 외숙모에게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 및 소유권 취득후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전소유자인 청구외 엄OO 와 장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그 대금에 관한 영수증을 청구인이 보관한 것이 아니라 외숙모가 보관해 왔고, 쟁점토지에 대한 세금도 외숙모가 납부하고 관리해온 사실이 판결문(OO고법 97구 30587, 1998.11.26)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만을 외숙모에게 신탁해 두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오면서 외숙모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외숙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071 (<time datetime="2000-06-23">2000.06.23</time> 의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76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76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