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4억원에 양도하였다고 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4억원에 양도하였다고 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O 대지 211.9㎡와 건물 345.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9.5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91.12.27 OOO에게 양도하고 92.1.3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억원, 취득가액 383백만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신고한 가액은 4억원이나 검인계약서상 금액은 5억원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양도가액 621,940,568원, 취득가액 471,128,734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92.12.19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239,8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6 심사청구를 거쳐 93.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83백만원에 취득하여 4억원에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에 청구외 OOO와 계약한 매매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이 4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에 제출하는 검인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이 5억원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의 양도가액이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보다 적고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4억원에 양도하였다고 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9.5 OOO으로부터 383백만원에 취득하여 91.12.27 OOO에게 4억원에 양도하였고, 92.1.31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② 그러나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이 4억원으로 작성된 반면 검인계약서에는 5억원으로 작성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4억원은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인 621,940,568원에 비추어 현저히 낮아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지양도가액이 4억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인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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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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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509 (<time datetime="1993-08-26">1993.08.26</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73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73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