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광5801의결일 1995.02.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2.0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전라북도 김제시 OO동 OOOOO 전 96㎡, 같은동 OOO 전 706㎡, 같은동 OOOOO 전 221㎡, 같은동 OOOOO 전 88㎡, 같은동 OOOOO 전 36㎡, 같은동 OOO 전 264㎡의 각각 2분의 1 지분(이하“쟁점토지”라 한다)을 88.7.12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여 92.12.28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3.21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7,836,0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94년 5월에는 이를 46,061,590원으로 증액 경정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6 이의신청 및 94.8.11 심사청구를 거쳐 94.1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7.13 취득하여 92.12.28 법원경락으로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국세청장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에 있어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인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그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 의하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영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7.12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382,000,000원에 취득하여 92.12.28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에 380,000,000원에 경락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첫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둘째, 청구인은 이 건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인 93.5.31 까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3.5.31 이전에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련된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광5801 (<time datetime="1995-02-03">1995.02.03</time> 의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69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69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