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부1025의결일 1994.06.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6.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7.2.26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286.6㎡, 주택 157.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2.8.19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이에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후 이에 대하여 93.9.25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44,214,65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5 심사청구를 거쳐 93.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7.2.26 85,000,000원에 취득하여 92.8.19 13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취득ㆍ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가. 관계법령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단서,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 단서 및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 당해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나.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고, 취득ㆍ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의거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1025 (<time datetime="1994-06-07">1994.06.07</time> 의결),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68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68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