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보유기간의 부동산 상승율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보유기간의 부동산 상승율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OO리 OOOOOO소재 OOOOO OO OOOO(대지 53.18㎡, 건물 45.99㎡)를 87.8.26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90.10.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치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가액(15,300,000원)도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므로서 92.1.16,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675,480원 및 동 방위세 735,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15,300,000원(융자 6,000,000원 포함)에 분양받았으나 아파트 공사도중 동 회사의 부도발생으로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한 상태이며 90.10.26 청구인의 학교 선배인 OOO에게 17,000,000원(융자 6,000,000원 포함)에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보유기간의 부동산 상승율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우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차익 계산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은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2)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에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자산양도차익 예정통지를 받은 후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늦어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하겠다(동지: 국세심판소 국심89서1157; 89.9.20외 다수, 대법원 86누287; 87.2.10)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91.5.31)이전인 91.4.24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는 다툼이 없는 사항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있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15,3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자인지 여부 및 분양계약이후 중도취득자인지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는 물론 위 아파트 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납부영수증 및 거래상대방 확인서등)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양도가액이 17,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는 소개인 없이 작성된 계약서이며 대금수수에 따른 금융자료 제시도 없고 또한 위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고시되지 아니하여 이의 상승률은 알 수 없으나 건설부 및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조사한 “지가동향”에 의하면 위 아파트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군의 년도별 지가변동률은 87년도에 14.19%, 88년도에 35.98%, 89년도에 29.65%, 90년도에 20.17%의 상승률을 보였고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년도별 “토지지가조사표”에 의하면 위 토지 소재지 주택지역의 지가는 87년도에 ㎡당 90,000원이던 것이 89년도에 120,000원으로 상승하였고 90년도 공시지가는 ㎡당 210,000원으로 상승하여 87~89의 지가 상승률은 33%, 89~90의 지가상승률은 75%인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3년이상 (87.8.26~90.10.26) 보유하던 아파트를 1,700,000원 정도의 양도차익을 얻고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위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결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경정)국심2000서20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교환당시의 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전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429 (<time datetime="1992-09-07">1992.09.07</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66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66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