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OO 분양과 관련된 거래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주)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경3191의결일 1998.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OO 분양과 관련된 거래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12.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OO 신축부지 소유자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이고 분양계악서상 매도인인 점 등을 들어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OO 신축부지 소유자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이고 분양계악서상 매도인인 점 등을 들어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개요처분청은 경기도 OO군 모현면 OO리 OOOOO 소재 OO빌라 12세대를 신축하여 8세대(이하 “쟁점OO”이라 한다)를 91.12.30 분양한 이 건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이에 대한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24,172,810원을 97.3.25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다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2 이의신청 및 97.823 심사청구를 거쳐 9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외 OOOO(주)가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경기도 OO군 모현면 OO리 OOOOO 2,212㎡를 90.3.37 매수하였으나 분양가가 고시된 아파트보다는 빌라를 짓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고 위 법인의 건설업단종면허로서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빌라인 쟁점OO을 신축 분양하였는 바, 이 빌라 건축 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4필지로 분할한 후 그 중 같은리 OOOOO 534㎡를 동 법인의 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빌라 2동(OOO, OOO) 12세대를 신축·분양한 것이므로, 이 건은 사실상의 사업자인 OOOO(주)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OO의 토지소유자이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이고 준공후 쟁점OO을 소유권보존등기한 자로서 91.12.30 쟁점OO을 분양하였는바, 처분청이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명의자 과세】,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OO을 신축판매한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은 없으며,청구인이 실 사업자가 청구외 OOOO(주)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증빙 즉, 분양받은 자인 청구외 OOO 등 5명과 당시 현장소장이었다는 청구외 OOO 등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외 OOOO(주)의 당시입금전표 등은 처분청이 수집한 검인계약서상의 매수인과 당해 증빙상의 계약금동의납부자가 서로 상이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여타 이 건 분양대금의실 귀속자를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쟁점OO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외 OOOO(주)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OO 분양과 관련된 거래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O(주)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5호 및같은법 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 제2항은 「OO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구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제1항은 「소독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고,같은법시행령 제21조【명의자 과세] 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

2.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 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OO의 분양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OO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상의 사업자는 청구외 OOOO(주)이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쟁점OO의 분양계약서와 사실확인서 및 청구외 OOOO(주)의 지급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쟁점OO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90.3.7 경기도 OO군 모현면 OO리 OOOOO 소재 2,212㎡를 청구외 OOOO(주)가 취득하였고 이를 906.14 4필지로 분할하였으며 이 분할된 토지중 같은리 OOOOO 534㎡를 동일자(90.6.14)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후 그 지상에 다세대OO 2동 14세대를 신축하였으며, 91.7.31 이 OO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보존등기함과 동시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17,600,000원으로 하여 OO은행 OO지점에 근저당권을 설정(94.6.30 말소)하였고, 그 OO 중 8세대를 91.12.30 분양하였다.

(3)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명의자과세 규정의 취지는 당해 소득의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고, 또한 과세한다는 취지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동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배제하여 명의자외에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국심 90서 791, 90.8.8, 같은 뜻임)되므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OO의 건축허가를 받은 이 건의 경우 명의자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소득자가 확인되면 그 소득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OO 분양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OOOO(주)인지를 살펴보면,첫째, 쟁점OO을 OO은행 OO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채무액의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채무액의 실지 사용자가 OOOO(주)라고 주장만 할 뿐 그 입증은 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OOOO(주)의 지급결의서 상에는 쟁점OO과 관련하여 청구인명의의 취득세 등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OOOO(주)는 그 세적지 관할(성남)세무서에서 97.4.23자로 폐업처리 되었고 동 세무서에 신고된 동 법인의 법인세신고서 상에는 쟁점OO과 관련하여 경비가 지출되었다거나 수입금액이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점, 동지급결의서 작성일로부터 약 8년여가 지난 지금 당해법인의 상무인 청구인이 당해 사업년도의 장부 및 증빙, 결산서의 제시 없이 단지 지급결의서 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해 지급결의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셋째,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OO의 매수인 5명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OO 신축당시 건설현장의 소장이었다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없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OO과 관련하여 OOOO(주)를 실지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쟁점OO 신축부지 소유자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이고 분양계악서상 매도인인 점 등을 들어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3191 (<time datetime="1998-12-31">1998.12.31</time> 의결), "쟁점OO 분양과 관련된 거래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주)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65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65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