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경2447의결일 1998.04.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4.0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8.2.5 취득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대지 126㎡, 주택 60.4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8.29 양도하고 91.9.25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8백만원, 양도가액 120백만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3,78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4.11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069,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24 이의신청 및 97.6.4 심사청구를 거쳐 97.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출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제시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을 위한 검인계약서로서 중개인의 표시가 없고 그 가액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정과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94.12.31 전면개정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부동산 매매는 중개인의 중개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나 쟁점주택의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서 중개인이 입회하거나 서명한 사실이 없고, 또한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일반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의 70%내지 80%수준임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높고(204%) 그 사유가 부동산의 특성등에 기인한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사인간에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 외에는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2447 (<time datetime="1998-04-03">1998.04.03</time> 의결),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57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57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