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만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OOO세무서장이 2002.9.12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5,869,3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0.1.24 OOO에게 양도한 OOOO(주) 주식 13,340주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무상증자전 당초주식 7,070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금액과 무상증자일을 기준으로 하여 무상증자된 주식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무상증자전 당초주식 7,070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금액과 무상증자일을 기준으로 하여 무상증자된 주식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24 OOOO주식회사 주식 13,34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1주당 11,000원(액면가 1주당 10,000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사업장 관할 OO세무서장은 2002.7월 주식변동조사를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추계에 의하여 경정(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2002.9.12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869,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추가 증자대금 납입액 부족 및 주식대금의 환금필요 등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11,000원에 양도하였고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이사를 역임한 자로서 회사의 사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며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잉여금 총액이 자본금의 4배에 상당하는 37억원으로 주당 평가액이 52,741원으로 계산되나 특별한 사유 등이 없는 상황에서 이의 20%에 불과한 주당 11,000원에 양도한 것은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지분율이 13.34%나 되는 소액주주가 아닌 자로서 신고된 양도가액은 허위로 판단되므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추계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만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나.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 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발행법인의 주식변동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다 음O OOOOOOOOOO OO(OO 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 OOO,OOOO OO,OOOO OOOO 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 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 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 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 OOO,OOOO OO,OOOO OO 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 O O 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 O,OOOO OO O OOOO OO,OOOO OOO,OOOO OO,OOOO OO O O
(2)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과세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청구인의 신고내용
ㅇ취득가액 : 1주당 12,000원×당초주식수 7,070주=84,840,000원
ㅇ양도가액 : 1주당 11,000원×(당초주식수 7,070주+무상증자 6,270주)=146,740,000원처분청의 양도차익 산정내용
ㅇ취득가액 :(당초주식수 7,070주×12,000원)+(무상증자 6,270주 ×액면가 10,000원)=147,540,000원
ㅇ양도가액 : 양도당시 총 주식수 13,340주×기준시가 1주당 52,714원= 703,564,940원
(3) 위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실지취득가액인 1주당 12,000원에 7,070주를 곱한 금액을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무상증자후의 주식수에 1주당 11,000원을 곱한 금액을 실지거래양도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의 산정시 당초 취득한 7,070주에 대하여는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고 무상증자된 6,270주에 대하여는 1주당 액면가를 적용하였으며, 양도가액은 무상증자후의 총주식수에 쟁점주식의 1주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 후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먼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실지양도가액이 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확인되는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주식발행법인의 쟁점주식거래직전 3개사업연도의 가처분소득금액이 2,698백만원이 발생한 점과 거래직전 사업연도말(1999.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잉여금이 3,759백만원(자본금의 4배 상당)으로 거래직전 사업연도말 소득세법상 기준시가가 52,714원임에도 액면가액의 110%에 주식을 양도함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사정에 밝은 청구인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5) 다음으로, 처분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가) 처분청은 이 건 관련법령인소득세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과같은법시행령 제176조의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없다하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취득가액의 경우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상증자전 주식에 대하여는 실지취득가액을, 무상증자된 주식에 대하여는 1주당 액면가액을 적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인소득세법 제100조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역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부합하지 않은 처분청의 양도차익산정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이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무상증자전 당초주식 7,070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금액과 무상증자일을 기준으로 하여 무상증자된 주식(6,270주)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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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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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2서3630 (<time datetime="2003-02-24">2003.02.24</time> 의결), "양도가액만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4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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