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소개비 2,5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소개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소개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이 전남 OO군 OO읍 OO리 O OOOO 소재 임야 39,3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88.1.10 취득한 후 미등기상태에서 88.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3.9.2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01,000원 및 동 방위세 440,10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 심사청구를 거쳐 9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88.2 전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시 그 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개비조로 2,5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소개비 2,50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현지 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영수증 사본과 OO경찰서의 수사보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첫째, OO경찰서의 수사 보고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소개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는 내용이 없으며둘째, 영수증 사본을 보면 영수금액과 이름, 날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영수인의 인적사항(예: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혀 없으며,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중개인 표기난에 중개인의 표시가 없으며,넷째, 청구인이 소개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소개비 2,5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1)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미등기양도자산등에 대하여는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94조및 제86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중 취득가액은 그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그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88.1.10 취득한 후 미등기상태에서 88.2월경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30,900,000원인 사실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35,79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소개비 2,5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나, 그에 관한 입증자료로 영수증만을 제시할 뿐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중개인의 표기난에 중개인의 표시가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중개인에게 소개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이와같은 사실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소개비 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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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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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0690 (<time datetime="1994-05-03">1994.05.03</time> 의결),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소개비 2,5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1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1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