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81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26.07.0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81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12.13. 취득하고, 2016.6.2. 주식회사 AAA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BBB(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2016.12.22. 쟁점①토지를 양도가액 OOO원, 2017.1.13. 쟁점②토지를 양도가액 OOO원에 각각 양도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OOO원을 각각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형식적으로 나누어 거래한 것으로 보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토지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합산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재산정하고, 조특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OOO원만 적용하여 2021.10.1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아래와 같다. 2021.10.18. 청구인의 아들 CCC가 처분청을 방문하여 경정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대리하여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이 쟁점고지서의 납부기한이 2021.11.1.로 잘못 기재되어 재발행해야 한다고 하여 쟁점고지서를 반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21.11.9. 출력하여 교부된 새로운 납부고지서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정상적인 납부고지서 수령일은 2021.11.9.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오류를 스스로 인정한 잘못된 납부고지서가 아닌 정상적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21.11.9.이고 심판청구기한은 2022.2.7.이므로 청구인이 2022.1.21. 심판청구를 한 것은 정상적인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쟁점②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원래 신고하였던 것과 같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소득을 각각 2016년과 2017년에 귀속하여 각각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되, 신고 당시 2016년과 2017년 귀속분에 각각 적용한 조특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2017년에만 1회 적용한 세액으로 2016년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다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내용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다. (나) 청구인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롭게 맺은 계약의 내용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는 대금청산일을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규정한 「소득세법」 제98조 에 따른 적법한 신고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이 자율적으로 양도시기를 정하여 누진세율 적용, 비과세기간의 충족 여부 등 1년 단위 과세제도와 같은 세법상 혜택을 받는 것은 모든 납세자가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허용된 합법적 절세방안으로, 세무전문가들은 오히려 양도시기를 적절히 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것을 절세방안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세무사 자문을 통하여 계약을 진행한 것에 불과하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거래 잔금으로 양도가액의 43.77%나 되는 금액을 설정한 것은 보통 조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소액의 잔금만 남겨놓고 양도시기를 조정하는 사례와 달리 임의적으로 양도시기를 조정하여 양도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마) 2015.9.2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한 이후인 2015.12.15. 조특법이 개정되어 2016.1.1.부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 OOO원에서 OOO원으로 낮아진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조세를 절감할 목적이 있었다면 잔금을 개정 조특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5년에 지급하였을 것이나 개정 조특법 시행 후에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조세를 절감하려는 의도가 없음에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바) 실질과세원칙은 조특법상 감면한도 규정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소득세법」에 규정된 양도시기에 관한 부분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근거 없이 계약자유의 원칙을 무시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21.10.4.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하여 2021.10.8. 쟁점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쟁점고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이를 인지한 청구인의 아들 CCC가 2021.10.18.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고지서를 대리로 수령하면서 수령증을 작성.제출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하여 2022.1.20.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21.10.18.이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4일이 경과한 2022.1.20.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한 도과에 따른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2개 과세기간에 걸쳐 나누어 양도한 행위의 실질을 단일거래로 보고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인터넷 우편물 배송정보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2021.10.8. OOO우편취급국에 쟁점고지서를 접수하였으며, OOO우체국에서 쟁점고지서를 배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거주지로 3차례(2021.10.13., 2021.10.14., 2021.10.19. 3회)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못하고 처분청으로 반송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2021.10.18. 청구인의 아들 CCC는 처분청에 방문하여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수령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CCC가 쟁점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CCC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경정ㆍ고지된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체의 대응을 대리하도록 위임하는 위임장, 청구인과 CCC의 신분증(운전면허증)사본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인터넷 우편물 배송정보에 따르면,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심판청구서를 2022.1.20. OOO우체국에 우편접수 및 발송하였고 해당 심판청구서는 2022.1.21. 처분청에 접수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별도 출력하여 사본을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는 납부기한이 2021.11.18.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21.11.17.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고 OOO의 수납인이 날인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부서의 사본을 제출하였고, 납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은 2021.11.18.이며 인쇄출력일은 2021.11.9.로 확인된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1970.3.6.부터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가 각각 별도 필지로 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는 인접한 농지인 쟁점토지 2필지를 양수법인에 양도하면서 잔금일만 달리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한도를 회피한 혐의가 있어 신고내용 확인대상자로 청구인을 선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필지별로 각각 작성되었고, 계약일 및 계약금 지급일이 두필지 모두 2015.9.24.이고 중도금 지급일도 1차 2016.4.20., 2차 2016.6.9.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잔금지급일만 두필지 모두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다. 계약서에 기재된 부동산 명도 시기는 쟁점①토지에 대해서는 2016.12.22., 쟁점②토지에 대해서는 2017.1.13.로 되어 있으나 다른 부분과 달리 인쇄 출력된 기재사항이 아닌 수기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OOO 통장사본(계좌번호: 352-0994-****-**)으로 확인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금 중 잔금수취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양수법인으로부터 2016.12.22.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잔금 OOO원을 수취하였고, 2017.1.12.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잔금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아들 CCC가 처분청에서 쟁점고지서를 대리로 수령하는 과정에서 납부기한이 잘못된 것을 확인한 세무공무원이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해야 한다고 하여 쟁점고지서를 반환한 후 2021.11.9. 출력된 새로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고지일은 2021.11.9.이므로 2022.1.2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수령증 및 위임장에 따르면, 2021.10.18. 청구인으로부터 납부고지서 수령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적법하게 위임받은 아들 CCC가 처분청에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무공무원이 납부고지서를 반환받고 재발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별다른 증빙이 없음에 반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2021.11.9.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납부고지서 사본도 과세관청이 국세를 부과하여 고지할 때 교부하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가 아니라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기 위하여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출력하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1.10.18. 아들 CCC를 통하여 처분청에서 정상적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81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쟁점①에 대한 심리결과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쟁점②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도록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후문 및 각 목 생략)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후문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줘도 대체주택 특례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회신 2023.02.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같은 주식의 양도순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회신 2022.04.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분양권 지분 증여 시 2주택 허용기간이 단축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회신 2022.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장 전 양도한 취득주식에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회신 2021.04.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42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서31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세관장의 관세 부과처분에 따른 수입가격 증가분을 추가로 손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17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3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여부조심 2022중71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인1865 (<time datetime="2022-05-24">2022.05.24</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86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86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