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급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시공회사에 쟁점주택 신축공사계약을 도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건축물대장에 건축주는 청구인, 공사시공자는 시공회사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시공회사에 쟁점주택 신축공사계약을 도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건축물대장에 건축주는 청구인, 공사시공자는 시공회사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2.25. OOO(18세대, 연면적 1,834.28㎡,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판매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9.27.「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OOO원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11.29. 이를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자로서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 판매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업으로 볼 수 없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사. 건설업
2. 감면비율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축물 신축관련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르면 도급인은 청구인, 수급인은 OOO주식회사이고, 2008.8.6. OOO원에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은 지상 9층, 연면적 1,834.28㎡로 용도는 공동주택(아파트 18세대)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주는 청구인,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오OOO 건축사사무소, 공사시공자는 OOO주식회사이고, 2008.8.6. 건축허가를 받아 2008.8.13. 착공하여 2009.2.25.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직접 시공할 수 없고,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여 도급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한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반면,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OOO주식회사의 명의를 대여 받았으나 모든 공사는 청구인이 주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원에 해당하는 공사비내역서를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OOO주식회사의 명의만 대여 받아 모든 공사는 청구인이 주관하였다고 주장하나,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주식회사가 도급금액 OOO원에 쟁점건축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건축물대장에 건축주는 청구인, 공사시공자는 OOO주식회사로 나타나는 점,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직접 시공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1서1381, 2011.12.5. 같은 뜻임).
4. 결 론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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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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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2서0677 (<time datetime="2012-04-27">2012.04.27</time> 의결), "부동산공급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6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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