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를 특정한 과세의 적법여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①)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자료 및 과세이력과 쟁점재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비교해볼 때 청구인의 소득금액만으로 쟁점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조사대상 기간 중 청구인이 지출한 신용카드사용액은 자금의 운용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①)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자료 및 과세이력과 쟁점재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비교해볼 때 청구인의 소득금액만으로 쟁점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조사대상 기간 중 청구인이 지출한 신용카드사용액은 자금의 운용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0.6. OOO 토지를 취득하는 등 아래 <표1>의 재산(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였다.
<표1>
쟁점재산 취득내역OOO나. 처분청은 2021.3.22.~2021.5.20. 기간 동안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재산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자금출처부족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친인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1.7.2.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08.10.6. 증여분 등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증여세 부과내역OOO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의 증여자를 청구인의 부친인 AAA으로 특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가) 청구인의 부친이 2000∼2017년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세 약 OOO원과 그 외 생활비 및 기타 공과금 등을 차감하면 청구인의 부친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능력이 없다.(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증여자 판단항목에 작성된 ‘2000∼2017년 종합소득금액 OOO원인 점’이라는 문구에서 청구인의 부친이 해당기간 지출한 금액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부친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한 증여능력을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친은 생애에 단 한 건도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한 적이 없었으며, 이는 처분청도 인정하는 바이다.(다) 현행 증여추정과 관련한 법률을 살펴보면 증여자를 특정해야만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고,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OOO)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부동산담보대출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까지 하며 무리하게 청구인의 부친을 증여자로 특정하여 과세하였으며, 증여추정 시점 당시 청구인의 부친 자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하였다.(라) 2004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제1항의 “다른 자로부터”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는바, 개정이유를 보면 새로운 유형에 대하여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기 위하여 법률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마) 이처럼 증여자를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증여자를 특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가) 법원(OOO)은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 중 일부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전심인 심사청구에서는 납세자의 소득이 신용카드 사용액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나) 그러나
①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 제1호는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금액을 ‘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소득금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잔여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과세관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하는데 있어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같은 법 기본통칙 45-34···1 제1항 제2호에서도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이라고 규정하여 세금 등을 제외하고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도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을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의 증여자를 청구인의 부친인 AAA으로 특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가) AAA은
① 1993.3.10.부터 2019.3.31.까지 숙박업(여관)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② 2000∼2017년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OOO원인 점,
③ 2000∼2017년에 부동산을 6건 취득하고 5건을 매매하는 등 부동산거래가 빈번하여 자금운용이 많았고 부동산 매매대금, 임차인으로부터의 임대보증금 수령·운용 및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했던 점,
④ 처분청의 조사 이전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으로 증여세 결정분(증여시기 : 2014.7.17., 2014.8.19., 2015.7.1., 2015.7.17., 2015.8.19., 2015.9.16.) 모두 증여자를 AAA으로 청구인 스스로 신고한 점,
⑤ AAA은 2015.5.19 청구인에게 OOO를 증여하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청은 AAA이 청구인에게 부동산취득 자금 등 부족액인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나) 청구인은 2006.9.11.∼2018.12.31. 기간 동안 OOO 소재 상가건물의 공동사업자(지분 1/2)이며 청구인의 누나인 BBB이 쟁점금액의 일부를 청구인에게 증여할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2006∼2011년 기간 동안 BBB의 OOO 계좌OOO로 공동사업 임대료를 매월 일괄로 수령한 반면, BBB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내역은 별도로 없는 등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어 BBB을 증여자로 판단하지 않았다.
(2) 기존 심사청구 사례(심사-증여-2019-0024)에 의하면 ‘직접 사용된 다른 자금원천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이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는바, 처분청이 자금원천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자금운용액으로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증여자를 특정한 과세의 적법여부
②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자금원천내역 중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08년∼2017년 기간 동안 아래 <표3>과 같이 총 OOO원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운용하였으나, 자금원천은 총 OOO원으로 OOO원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재산취득 및 자금운용과 자금원천 내역OOO(나) 처분청은 2021.3.22.~2021.5.20. 기간 동안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재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4·5>와 같이 쟁점재산에 대한 자금출처부족액인 쟁점금액을 부친인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표4>
자금출처 부족액OOO<표5> 증여자 판단OOO
(2) OOO 전산시스템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과 AAA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개인별 총사업내역OOO(나) 청구인은 위 <표6>의 사업과 관련한 소득 이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은 없으며, AAA의 2000년∼2017년 종합소득금액의 합계는 OOO원(사업소득 OOO원, 부동산임대 OOO원, 이자배당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다) AAA의 부동산 취득 및 이전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AAA의 부동산 취득 및 이전내역OOO(라) 청구인의 2009년∼2010년 및 2015년∼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8>과 같고, 간편장부상 필요경비 항목과 표준손익계산서상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 등에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표8>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OOO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금액이 누구의 자금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의 자금출처조사 전 청구인이 부친인 AAA을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받은 내역은 아래 <표9>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 규정에 따른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기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재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증여자를 AAA으로 한 증여세 결정·고지 내역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친인 AAA이 쟁점금액을 증여할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증여추정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채 쟁점금액의 증여자를 AAA으로 특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바(OOO),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자료 및 과세이력과 쟁점재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비교해볼 때 청구인의 소득금액만으로 쟁점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부친인 AAA의 사업이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 등을, AAA은 1993년부터 2019년까지 ‘OOO’ 및 ‘OOO’(청구인과 공동사업)이라는 상호로 숙박 여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의 부동산 매매이력에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여관업을 운영하는 부동산 등 총 6건을 취득하고, 5건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며, AAA의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이자·배당소득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등 AAA은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취득할 당시 활발한 자금운영과 상당한 자금을 보유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은 청구인에게 수차례 증여를 한 이력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재산을 취득하기에 부족한 자금원천에 대하여 누구의 소득금액으로 조성된 것인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친인 AAA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 제1호에서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있어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재산의 취득과 관련한 자금원천내역 중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소득인 OOO원과 무신고 소득인 OOO원을 산정하였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총수입금액을 쟁점재산의 취득자금으로 할 수는 없는 점, 자금출처조사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자의 포괄적 재산변동상황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조사대상 기간 중 청구인이 지출한 신용카드사용액은 자금의 운용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1항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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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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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5830 (<time datetime="2022-02-24">2022.02.24</time> 의결), "증여자를 특정한 과세의 적법여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0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0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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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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