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구3215의결일 1997.01.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1.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내용청구인은 91.3.21 취득한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51㎡에 91.12.23 건물 332.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2.6.30 이를 양도하고 93.5.31 취득가액은 156,749,620원으로, 양도가액은 182,397,093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6.1.16 양도소득세 55,847,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6 이의 신청, 96.6.10 심사청구를 거쳐 9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이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및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 양도자가 법 제95조(예정신고) 또는 제100조(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대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17,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95.12.12 처분청의 거래사실 조사시에는 1억원 미만에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이건 심판청구에서는 「1억원 미만에 취득」하였다는 당초진술은 「너무 오랜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희미하여 대략적인 진술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나 당초 확인내용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대지를 취득한 91년 당시는 기준시가가 시가에 근접한 시기인데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117,000,000원)은 기준시가(52,850,000원)의 221.4%에 해당하는 가액으로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검인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실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검인계약서는 통상적으로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서 신뢰하기가 어렵고, 거래사실 확인서도 필요에 따라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할 수 없을 것인 바, 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은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구3215 (<time datetime="1997-01-13">1997.01.13</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29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29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