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체주택을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신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의2에서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완성일이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말하고,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하는 것인바,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08.12.10.부터 2년이 경과한 2010.12.30. 대체주택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신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의2에서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완성일이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말하고,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하는 것인바,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08.12.10.부터 2년이 경과한 2010.12.30. 대체주택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4.11. OOO 제19동 제503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3.3.11. 종전주택이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였고, 2004.8.25. OOO 708동 1101호(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거주하였으며, 종전주택을 재건축(2008.12.10. 사용승인, OOOOO OOO OOOOO OOOOOOOO 제201동 제2004호, 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하여2009.2.16. 신축주택에 입주한 후, 2010.12.30. 대체주택을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0.12.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신축주택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인 2008.12.10.부터 2년이 경과한 2010.12.30. 대체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대체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3호의 완성일은 물리적으로 건물을 완공한 날이 아니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 즉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된 때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거래하는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 바, 청구인은 소유권 보존등기일인 2009.1.20.부터 2년 내인 2010.12.30. 대체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대체취득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청구인은 대체주택의 양도가 당연히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청구인은 위 처분이 있은 후 바로 세금을 납부하여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납부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신고한 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에서 1주택자가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으로, 완성일이란「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말하고 사용검사전에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재건축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08.12.10.부터 2년이 경과한 2010.12.30. 양도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대체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청구인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총족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의2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요건은 충족하나,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유권 보존등기일인 2009.1.20.부터 2년 이내인 2010.12.30. 대체주택을 양도하여 대체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신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에서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완성일이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말하고, 다만 사용검사전에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사용승인일을 말하는 것(국세청 재산세과-2700, 2008.9.5., 참조)인바,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08.12.10.부터 2년이 경과한 2010.12.30.대체주택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체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과 완성일은?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7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08.09.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 회신 2026.06.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근린생활시설 입주권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 회신 2025.05.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주택 비과세 후 종전주택 특례도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 회신 2024.05.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회신 2022.11.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현물출자한 토지 전체가 양도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회신 2022.09.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같은 주식의 양도순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회신 2022.04.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자녀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0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자녀를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쟁점가건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각각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61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51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3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신축주택의 입주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 대체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신축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11서110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일주일 늦게 잔금을 수령하게 됨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3주택을 보유한 것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0서28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 및 신규분양된 아파트로 양도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19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1316 (<time datetime="2013-05-03">2013.05.03</time> 의결), "쟁점대체주택을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였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14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14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