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중1438의결일 1997.10.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0.0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O OO OOO OOOO OOOO 대지 47㎡ 및 위 지상 건물17.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2.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3.7.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시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이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6.12.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5,034,7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 이의신청 및 97.3.18 심사청구를 거쳐 97.6.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10.1(등기원인일) 84,000,000원에 실제취득하여 93.6.10(등기원인일)에 75,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며, 일반적으로 아파트상가는 시간이 갈수록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이며양도당시 81세의 고령이다보니 쟁점부동산 처분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는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본인이 고령인점을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사유가 되며,또한 최근 대법원에서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보다 과다하고, 양도금액과 취득금액이 확실하면 무신고 하였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도록 하고있는 바, 실지거래가액이 확실한 이건도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취득가액이 84,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75,000,000원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한 사실이 없고또한 처분청이 이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하기전 까지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소득세법 제96조의 1호 및동법 제97조제1항 가목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 및 동법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1995년 12월 30일 이후부터 결정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을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10.1 청구외 OOO으로부터 84,000,000원에 취득하여 93.6.10. 청구외 OOO에게 75,000,000원에 양도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고령으로 세법이 무지한 관계로 신고기한내 신고는 못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이 위와 같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취득·양도시 매매계약서 사본, 거래사실확인서(인감첨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위 법령은 실지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으로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는 때에는 실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하는 것이나, 위와 같이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고지결정일까지도 신고한 사실도 없을 뿐만아니라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거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위 법령의 규정에 이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1438 (<time datetime="1997-10-01">1997.10.01</time> 의결), "청구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13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13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