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전 소유자의 분양계약서를 취득에 대한 거증서류로 양도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여 확정신고를 하였을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전3092의결일 1994.10.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전 소유자의 분양계약서를 취득에 대한 거증서류로 양도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여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10.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분양계약서 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분양계약서 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는 의견임.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83.12.13 청구외 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은 대전시 중구 OO동 OOO O OOOOO OOOO OOOO 59.3㎡ 및 동 부수토지 79.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권리의무 일체를 OOO으로부터 85.4.6 승계받아 보유하다가 92.5.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동 OOO과 OOOO공사와의 분양계약서 및 위 OOO과의 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확정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외에 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한 거증으로 제시한 위 분양계약서는 청구외 OOO의 것으로서 동 분양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92년귀속 양도소득세 8,385,550원을 93.8.1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5 이의신청, 93.12.28 심사청구를 거쳐 94.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O공사간의 분양계약에 의한 권리의무 일체를 위 OOO으로부터 그대로 승계하여 동 OOO의 분양계약서가 청구인의 취득계약서이며 이를 양도계약서와 함께 양도소득확정신고시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분양계약서 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같은법 제45조제1항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동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다. 전시법령이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한 것은 현실적으로 양도자들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세마찰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전산화에 의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다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양도인에게 유리하여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보호와 실질과세의 원칙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건 양도의 경우에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주장이 인정된다 하겠다.

라.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인지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처분청에 신고할 때에 제출한 분양계약서는 청구외 OOO이 OOOO공사로부터 83.12.13 쟁점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에 작성된 계약서이므로 동 분양계약서는 청구외 OOO에 대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증빙은 될지언정 85.4.6 위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분양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더우기 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과의 검인계약서상의 가액 27,000,000원은 기준시가 39,015,300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일 뿐만아니라,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기재되어 관할 시장·군수의 검인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인 점 등을 아울러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27,000,000원 또한 신빙성있는 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그러하다면 전시법령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전3092 (<time datetime="1994-10-08">1994.10.08</time> 의결), "전 소유자의 분양계약서를 취득에 대한 거증서류로 양도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여 확정신고를 하였을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02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02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