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유상양도인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식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양도대금을 수령하였음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였음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주식을 무상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식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양도대금을 수령하였음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였음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주식을 무상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91.8.25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O 소재 (주)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30,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경상북도 달성군 가창면 OO리 OOO 소재 (주)OOOOOO(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식을 2,022,75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97.4.8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73,100,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9 심사청구를 거쳐 97.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을 2,022,75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바 있으나 동 양도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사실상 양도대금도 수령한 사실이 없는 무상양도임에도 불구하고 유상양도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91.7.10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양도대금을수령하였음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2,022,750,000원을 수령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1,482,750,000원을 변제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주식을 무상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유상양도인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2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5항에서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외 6인은 비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주식 130,500주(청구인 52,900주, 청구외 OOO 13,210주, 청구외 OOO 13,210주, 청구외 OOO 13,210주, 청구외 OOO 13,210주, 청구외 OOO 13,210주, 청구외 OOO 11,550주 합계 130,500주)를 양수법인에 양도하기로 91.7.10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가액을 2,022,750,000원으로 기재하였음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그러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주식이 청구외 OOO외 5인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을 청구외 OOO외 5인이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이를 시인하고 있어 위 쟁점주식 130,500주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전체를 단독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채를 양수법인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무상양도하였음에도 양수법인은 청구인이 양수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인수한 것처럼 조작하므로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도록 하였음은 물론 자금횡령사실이 있어 보이니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조치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93.6.3 대구지방검찰청에 접수(진정 제536호, 93.6.3)하였으나 94.2.25 청구인에게 무혐의 통보되었는바, 동 지검의 내사결과내용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91.7.10 양도한 이유는 당시 발행한 지급어음이 약 22억원, 그 중 당일 만기지급어음은 약 344억원, 운영차입금은 약 37억원으로서 부도사태가 예상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하게 되었으며, 쟁점주식을 양수도하기 전 청구외법인의 자산상태와 부채규모가 어떠한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양수법인측과 청구인이 요약대차대조표를 작성한 결과 자산을 9,359,000,000원, 부채와 자본을 9,359,000,000원으로 일치시켰다가 91.7.10 계약체결당시 자산과 부채항목에서 일부를 추가하고 일부를 제외하여 다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중 공제한 부분은 청구인이 자산으로 평가한 공사미수금 16억원, 기타 미수금 6억9천만원, 택지 7억3천만원, 주주임원단기대여금 20억3천만원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공제하였고, 추가한 부분은 토지평가금액의 증가분 10억원을 인정하고 영업권을 19억2천9백만원으로 인정하여 자본과 부채항목중에서 자본금 13억5백만원을 공제함과 동시에 잉여금 13억5천6백만원을 공제하고 청구인이 주장한 사채 5억4천만원을 인정하므로써 자산과 부채를 각 합계 7,238,000,000원으로 하였는바, 그 중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20억3천만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변제하여야 하나 당시 청구인은 납부능력이 없다하여 자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외법인의 장부상은 여전히 채무로서 존재하고 있으므로 양수법인이 청구인의 부채를 떠안고, 돌아오는 어음을 결재해 주기로 하였던바, 당시 양수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별개의 법인으로서 청구외법인측의 어음을 막아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양수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그의 주식을 2,022,750,000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은 위 매매대금을 받아서 자기가 부담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주임원단기대여금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주주임원단기대여금채무를 변제받아 청구인 명의의 어음을 결재하기로 하는등 실제로는 돈이 청구인에게 건너가지 않았으나 위와 같은 방식으로 양수법인측이 청구인의 어음을 결재할 수 있도록 서류상으로 처리한 것이다. 은행예금구좌 추적결과, 양수법인이 주식인수자금 2,022,750,000원(91.7.10 5억원, 91.7.11 2억원, 91.7.18 2억원, 91.7.25 4억원, 91.7.26 2억원, 91.8.10 1억원, 91.8.13 2억원, 91.8.24 222,75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직원에게 교부하였고 이는 각각 청구외법인의 은행구좌에 입금되어 만기어음교환결제, 공사대금지급,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고, 양수법인이 달리 장부를 조작하여 자금을 유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어 무혐의 처리한다는 내용이다.
(3) 이외에도, 청구외 법인의 91.12.31 현재 대차대조표를 확인한바, 자산항목중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즉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용한 바 있는 차입금이 기말현재 “0”으로 되어 있어 위 사실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무상양도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위 사실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2,022,750,000원을 직접 수령한 사실은 없으나, 양수법인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차입금 채무등이 포함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였으며 양수법인은 주식양수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직원에게 지급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주주임원단기대여금)를 변제한 것으로 장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그 자금을 청구외법인의 만기어음결재, 운영경비등에 충당하였음이 위 대구지방검찰청의 내사결과요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질내용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22,750,000원에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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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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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구1908 (1998.12.31 의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유상양도인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97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97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