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인터넷상에서 OOOOO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구1189의결일 2010.07.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인터넷상에서 OOOOO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7.0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인터넷상에서 OOOOO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인터넷상에서 OOOOO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년 제1기 및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OOOOO 중개업체인 OOOOOO OOO OOO(OO OOOOOOOO OO)를 통하여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각각 공급대가 397,250,920원 및 269,950,600원, 합계 667,201,5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OOOOO을 판매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OOOOO을 판매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9.9.4. 및 2010.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55,611,320 원 및 2004년 제2기분 38,107,87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4,837,730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제1기 및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OOOOO OO OOOOOOO OOO OOOOO을 거래하였는 바, 청구인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OOOOO을 판매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특정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아이템 취득)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게임 이용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인터넷상에서 OOOOO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OOOOOO 통하여 2004년 제1기 및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각각 공급대가 397,250,920원 및 269,950,600원 상당의 OOOOO을 판매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9.9.4. 및 2010.2.1. 각각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55,611,320 원 및 2004년 제2기분 38,107,87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4,837,730원 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OO 등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OOOOO을 판매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확보한 OOOOO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자료 집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4년 제1기 및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온라인 게임을 위한 사이버 창, 갑옷, 방패 등 각각 공급대가 397,250,920원 및 269,950,600원 상당의 OOOOO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 및 제2항, 제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하고,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포함하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위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아이템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점유 내지는 지배하다가 유상으로 판매함으로써 아이템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였는 바,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구1189 (<time datetime="2010-07-02">2010.07.02</time> 의결), "인터넷상에서 OOOOO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90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90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