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1. 법정신고기간 중 조부세 신고를 하고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 동일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기각결정 받은 후 제기하였거나,
3. 이외에 처분청이 해당 재건축조합 관련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없는 점 등의 사유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1. 법정신고기간 중 조부세 신고를 하고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 동일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기각결정 받은 후 제기하였거나,
3. 이외에 처분청이 해당 재건축조합 관련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없는 점 등의 사유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종합부동산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단서 생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제25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인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및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주택(아파트)을 신탁한 조합원(위탁자)들이다.
(2) 처분청은 <별지> 기재와 같이「종합부동산세법」제7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자 위탁자인 청구인들에게 2022.11.20. 2022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청구인 AAA(<별지>의 연번 OOO번)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23.1.20. 심판청구(조심 OOO)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3.3.30. 기각결정하였으며, 청구인 BBB, CCC, DDD(<별지>의 연번 각 OOO번)은 자진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2023.4.27.∼2023.5.1. 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 가운데 이 건 재건축조합 관련 종합부동산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종합부동산세법」제16조제3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종합부동산세 세액 결정을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22조제2항 본문 및 제9호는 납세의무자가「종합부동산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정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고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청구인 EEE, FFF, GGG(<별지>의 연번 각 OOO번)의 경우,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HHH(<별지>의 연번 OOO번)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23.1.20. 심판청구(조심 OOO)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2023.3.30.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인 점, 그 밖의 청구인들에 대하여도 처분청이 해당 재건축조합 관련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번호별 청구인명·주소, 청구세액
ㅇ
ㅇ
ㅇ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부과ㆍ징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2항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2조제2항 (납세의무의 확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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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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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5597 (2023.05.04 의결),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84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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