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2860의결일 1993.12.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2.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OO리 OOOOO 전 125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8.7.13 취득하여 92.4.30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처분청은 기준시가(양도가액 17,845,000원, 취득가액 1,890,711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7.20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823,81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7 심사청구를 하고 93.9.17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1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125평)는 청구인이 88.7.13 청구외 OO주택건설주식회사로부터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OO리 OOOOO 전 1,252평을 평당 45,000원씩 취득하여 이중 1,127평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남은 자투리땅의 시설녹지로서 평당 45,000원씩 5,625,000원에 취득한 토지를 92.4.30 청구외 OOO에게 평당 40,000원씩 5,000,000원 양도하여 결국 625,000원의 양도차손을 보았음에도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본 건 과세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먼저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 및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제4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동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동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나동법 시행령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어 있다.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음이 확인되고 또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전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바도 없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편,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그렇다면 쟁점토지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같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본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860 (<time datetime="1993-12-27">1993.12.27</time> 의결),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83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83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