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서1175의결일 1996.11.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1.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차입한 2천만원을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그 양도가액은 원금에다 그간의 약정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정하여질 것이 분명하여 그 가액은 적어도 원금보다는 높게 정하여 지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원금의 가액 2천만원으로 신고하였고, 또 토지의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도 000원인 점 등을 미루어 보건대 신고한 양도가액 2천만원은 신빙성 없는 가액으로 보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차입한 2천만원을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그 양도가액은 원금에다 그간의 약정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정하여질 것이 분명하여 그 가액은 적어도 원금보다는 높게 정하여 지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원금의 가액 2천만원으로 신고하였고, 또 토지의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도 000원인 점 등을 미루어 보건대 신고한 양도가액 2천만원은 신빙성 없는 가액으로 보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7.10.20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대지 1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동소 OOOOOOO 대지 155㎡를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여 91.12.27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8,680,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2 심사청구를 거쳐 96.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10.20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여 91.11.15 청구외 OOO에게 20,000,000원에 양도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취득가액은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입한 가액이 분명하여 제시한 가액은 당사자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경위는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한 2천만원을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하였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그 양도가액은 원금에다 그간의 약정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정하여질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 가액은 적어도 원금보다는 높게 정하여 지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원금의 가액 2천만원으로 신고하였고, 또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도 131,736,000원인 점 등을 미루어 보건대 신고한 양도가액 2천만원은 신빙성 없는 가액으로 보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 양도자가 법 제95조(예정신고) 또는 제100조(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7.10.20 쟁점토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OO 대지 155㎡ 합계면적 287㎡를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여 그 중 쟁점토지 132㎡를 91.12.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권리증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위와 같이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서울특별시와 거래한 두 필지의 실지거래가액 23,232,800원을 132㎡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 10,685,46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20,000,000원으로하여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하였음이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83년~84년경(정확한 일자 미상)에 쟁점부동산의 매수자 OOO의 부친인 OOO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91.12.27 채무변제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하고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고 하면서 양도가액은 20,000,000원이라는 주장이나,이 건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단지 매수자의 확인서만 있을 뿐 채무의 존부나 그 채무액, 대물변제 내용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어 그 진위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91년 공시지가(998,000원/㎡)로 계산한 쟁점토지의 가액이 131,736,000원으로 평가되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가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1175 (<time datetime="1996-11-11">1996.11.11</time> 의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77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77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