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부0359의결일 1993.04.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4.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중구 OOO가 OOOO번지 소재 대지 72.7㎡ 및 동 지상건물 16.53㎡를 85.3.15 취득하여 90.3.27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6,370,370원 및 동 방위세 3,274,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1.30 심사청구를 거쳐 93.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85.3.15 청구외 OOO으로부터 135,000,000원에 취득하여 90.3.27 청구외 OOO에게 140,000,000원에 양도하고 92.6.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91.5.31)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산정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90.3.27 양도하였으므로 늦어도 91.5.31까지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위 신고기한으로 부터 1년이나 경과한 92.6.1 신고하였으므로 위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0359 (<time datetime="1993-04-14">1993.04.14</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68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68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