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이 없는 경우 토지보상협의일이 사업인정고시일 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보상협의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인정고시일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인정고시일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보상협의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인정고시일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7.12.19. OOOO OOO OOO OOO OOOOOOO 답 62㎡, 719-5번지 답 1,304㎡, 합계 1,3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1.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OOOO 교육감에게 협의양도하고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2007.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및 양도소득세 90,582,880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의 보상계획공고일(2006.11.20.)이2006.12.31. 이전이고 그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경우 쟁점토지는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재산정하여 2007.11.16. 처분청에 양도소득세37,208,89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으나, 쟁점토지는 2007.9.10.에 사업인정고시되었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의 보상계획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1.1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8.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11.20. OOOO OOOOO 교육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일환으로 OO중학교 설립을 위한 토지보상협의 요청을 통지받고 쟁점토지를 2006.11.30. 양도함으로써 학교설립이라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의매수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였으며, 협의매수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매수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강제 수용의 방법에 의해 해당 공익사업 토지를 취득하게 되고 또한 협의매수와 수용은 유사하나,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사업시행자의 필요에 의해 행하는 것이 협의매수이며 수용은 사업인정고시일 후 매수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이루어지는 협의매수의 경우에는 보상계획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고 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위 관련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이 2007.9.10.이라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이루어지는 협의매수의 경우 보상계획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청 예규(OOOOOOOOO, 2007.6.21.)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예규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계획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는 취지이며,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2007.9.10.에 사업인정고시가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인정고시일은 2006.12.31. 이후인 2007.9.10.이나, 토지보상협의요청 통지를 받은 날(2006.11.20.)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고,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사업용토지)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2005.12.31. 개정)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신설)(2)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의사업인정고시일이2006.12.31. 이전이 아닌2007.9.10.에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를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토지보상협의요청 통지를 받은 날인 2006.11.20.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1)소득세법 제104조의 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이전인 경우에는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쟁점토지는2007.9.10.자로사업인정고시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다만, 청구인은 2006.12.31.이전에OOOO 교육감으로부터 토지보상협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그 통지서 수령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청 예규(OOOOOOOOO,2007.6.21.)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예규의 취지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보상협의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2006.12.31.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경우에도 보상계획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7.9.10.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주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 회신 2025.06.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22.03.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개발로 개발할 수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 회신 2019.12.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개발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 회신 2019.12.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증여 토지의 취득시기와 감면요건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 회신 2017.05.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6.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설자금이자와 가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5.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4.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고 장래에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5인27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조정권고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0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7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일을 00.0.00.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60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1098 (<time datetime="2008-08-26">2008.08.26</time> 의결), "사업인정고시일이 없는 경우 토지보상협의일이 사업인정고시일 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60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60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