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금액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4121의결일 2013.12.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금액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12.1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원천징수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 함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급부 자체에 대한 적극적 손해를 의미하고, ‘그 손해를 넘는 손해’는 그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의 증가액(통상의 이행이익)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것으로 풀이 되는 바, 쟁점금액의 경우 판결문의 판시내용과 같이 이 사건 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개인회원권)의 증가액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함이 타당해 보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26.07.29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원천징수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 함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급부 자체에 대한 적극적 손해를 의미하고, ‘그 손해를 넘는 손해’는 그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의 증가액(통상의 이행이익)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것으로 풀이 되는 바, 쟁점금액의 경우 판결문의 판시내용과 같이 이 사건 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개인회원권)의 증가액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함이 타당해 보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 등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바, 국세청장이 2012.11.12.~2012.11.29.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하여 종합감사 등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기간 중에 김OOO 외 1인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천징수의무 대상인 기타소득(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3.6.13.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08년 귀속 기타소득(원천)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1.9.8.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골프회원권 2계좌(법인회원권)를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업체에 1계좌당 OOO원에 양도하되 그 대가로 OOO의 대표이사인 김OOO 외 1인에게 골프회원권(개인회원권) 분양시 1계좌당 OOO원에 우선 분양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2008년까지 위 약정을 미이행하자 김OOO 외 1인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골프회원 입회등록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에서 청구법인이 패소함에 따라 쟁점금액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위 소송의 판결서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2008년 당시 청구법인의 골프장 회원권 시가(1계좌당 OOO원)에서 김OOO 외 1인이 지급하기로 한 분양대금(1계좌당 OOO원)을 공제하여 손해배상금액이 산정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 중 지연손해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김OOO 외 1인이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었을 경우 실현할 수 있었던 이익, 즉 통상적인 회원권가치 상승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원천징수 의무대상인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또한, 청구법인의 위 소송 판결로 골프회원권 입회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회원권을 분양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로 회원권 시세를 감안하여 금전으로 매입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명목상 손해배상금이나 그 실질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대상인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는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 함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급부 자체에 대한 적극적 손해를 의미하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 즉,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으로 지급되는 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그 손해를 넘는 손해”는 그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의 증가액(통상의 이행이익)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고 이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의무대상임이 명백한 반면,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등은 모두 당초 약정한 총금액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한 부분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한 것이어서 청구법인과 같이 당초 약정금액(1계좌당 3억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한 본 사안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를 원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금액이 원천징수 의무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2)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2008.6.11. 선고 2007나7777, 골프회원입회등록절차이행)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가)OOO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 법인회원권 2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청구법인은 2001.9.8. OOO의 대표이사인 김OOO 외 1인에게 OOO이 보유한 위 법인회원권을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회사들에 양도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나) 김OOO 외 1인은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OOO의 위 법인회원권을 청구법인이 지정한 국제개발 주식회사 및 OOO주식회사에게 대금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앞으로 골프장 회원권 분양시 김OOO 외 1인에게 계좌당 분양대금 OOO원(2계좌 합계 OOO원)으로 하여 개인회원권을 분양하고 그때까지 명예회원으로 대우한다”라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약정 후 김OOO 외 1인에 대하여 골프장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 주다가 경영진이 교체된 2005년 10월부터는 이를 중단하였고,이에 김OOO 외 1인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김OOO 외 1인으로부터 각 OOO원(합계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골프장 개인회원에 관한 각 입회등록절차의 이행 또는 김OOO 외 1인에게 각 OOO원(합계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2006.11.9. 제기하였다.

(라) 서울고등법원은 위 소송에 대하여청구법인은 이 사건 약정 후 7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골프장 개인회원권 신규분양을 위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 절차(시설투자 및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등)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이를 이행할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김OOO 외 1인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개인회원권 분양 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그 이행불능에 따라 김OOO 외 1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변론종결 무렵인 2008년 5월경 청구법인의 골프장 개인회원권 시가는 OOO원인 것으로 보이므로 김OOO 외 1인이 위 개인회원권을 분양받지 못하여 입은 손해는 위 OOO원에서 김OOO 외 1인이 각 지급하기로 한 매수대금 OOO원을 공제한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고 판시하면서2008.6.11.원고 전부승소 판결(2007나7777)을 하였다. (마) 위 판결은 2008.9.25.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2008다51069)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은 동 판결에 따라 김OOO 외 1인에게 지연배상금 OOO원을 포함한 OOO원(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2) 살피건대,「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제7항에서 원천징수 의무대상에 제외하고 있는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 함은 계약의 목적이되는 급부 자체에 대한 적극적 손해를 의미하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으로 지급되는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손해를 넘는 손해’는 그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의 증가액(통상의 이행이익)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인 것으로 풀이되는바,쟁점금액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법원 판결서의 판시 내용 등에 의하면이 사건 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개인회원권)의 증가액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천징수 의무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4121 (<time datetime="2013-12-18">2013.12.18</time> 의결), "쟁점금액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55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55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