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채무를 증여자 자금으로 상환한 경우 재차증여인지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07.3.9. 청구인에게 한 2006.4.28. 증여분 증여세 40,231,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직계존비속간의 채권채무거래라 하더라도 쟁점채무의 상환자금에 대한 증여자의 증여의사 표시 및 청구인의 승낙표시가 없었으므로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직계존비속간의 채권채무거래라 하더라도 쟁점채무의 상환자금에 대한 증여자의 증여의사 표시 및 청구인의 승낙표시가 없었으므로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3.16.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나OOO(이하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증여받고 2006.5.27. 증여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을 350,000천원으로 하고 채무부담액 175,000천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과 증여재산공제액 30,000천원을 차감한 145,000천원을 증여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처분청은 2006.4.28. 쟁점채무액을 증여자가 상환한 사실에 대해 이를 청구인에 대한 재차증여로 보아 2007.3.9. 청구인에게 증여세 40,231,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채무액을 상환한 것은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차입하여 상환한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증여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음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채무액에 대한 증여자와의 차용계약서가 있고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녀간의 사적계약에 의한 채권채무로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는 계약으로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채무부담부로 증여받은 재산의 채무를 증여자의 자금으로 상환한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과세대상) 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새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②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06.9.28.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증여세과세표준에서 쟁점채무액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 청구인에게 쟁점채무액이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58,247,800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고, 2006.10.26. 청구인은 쟁점채무액을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신청을 하였으며, 2006.12.1.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쟁점채무액을 증여자가 상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이유로 재조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채무액을 청구인에게 인수된 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내용을 인정하면서 증여일 후 증여자가 쟁점채무액을 상환한 것은 재차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초 증여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조사되어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채무액을 증여자가 상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175백만원을 차입하여 상환한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므로 쟁점채무액의 상환을 재차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과 증여자는 2006.2.28. 쟁점주택에 대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OOO의 근저당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증여자 소유의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증여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에서도 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고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나) 2006.4.29. 청구인은 증여자로부터 2006.4.29.~2009.11.29.까지 175백만원을 차용하고 월 8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한OOO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다) 2006.4.28. OOO 청구인명의의 대출금 175백만원 전액이 상환된 사실과 청구인이 2006.5.26.~2006.9.26.까지 OOO, 2006.10.26.~2006.11.27.까지 OOO, 2006.12.28.~2007.4.27.까지 OOO의 증여자 계좌에 이자 월 80만원씩 12회 960만원을 입금하고 있음이 제시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라) 청구인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과 관련하여 OOO과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 충분히 이자를 부담할 수 있고, OOO 재건축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할 경우 차입금 반제에도 무리가 없다면서 OOO 위촉장과 OOO의 근무확인서 및 OOO 재건축조합 조합원 공급계약서 사본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채무액 상당액을 증여자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입하여 상환한 것은 비록 직계존비속간의 채권채무거래라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증여계약과는 달리 쟁점채무의 상환자금에 대한 증여자의 증여의사 표시 및 청구인의 승낙표시가 없었으므로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채무액을 상환한 자금이 재차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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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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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 2007중0958 (<time datetime="2007-11-22">2007.11.22</time> 의결), "부담부 채무를 증여자 자금으로 상환한 경우 재차증여인지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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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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