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3.5.31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주택의 거래에 따른 매매계약서 및 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은 사계약서로서 이를 공신력 있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며 이들 증빙 이외에 금융거래등 신빙성 있는 자료제시 없으므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3.5.31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주택의 거래에 따른 매매계약서 및 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은 사계약서로서 이를 공신력 있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며 이들 증빙 이외에 금융거래등 신빙성 있는 자료제시 없으므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 대지 200㎡ 지상 다가구주택 329.5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9.2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2.5.3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 1996.1.3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854,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30 심사청구를 거쳐 1996.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 하였으나 양도세 신고서와 함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취득자의 거래확인서와 인감증명서는 당초 첨부하였으나 양도자의 거래확인서는 추가로 받아서 제출하였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3.5.31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쟁점주택의 거래에 따른 매매계약서 및 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은 사계약서로서 이를 공신력 있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며 이들 증빙 이외에 금융거래등 신빙성 있는 자료제시 없으므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5.12.30 개정되어 1996.1.1 이후 양도소득 결정분부터 적용토록 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취득가액(164,000,000원) 및 양도가액(180,000,000)에 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1989.9.29부터 1992.6.22까지 기준시가는 54.6%가 상승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에 의한 임대보증금도 동 기간동안 46.3%나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금액은 9.8%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 실지거래가액(180,000,000원)은 기준시가(213,649,730원)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주택이 부실한 주택이어서 세입자들과 분쟁이 많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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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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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1856 (<time datetime="1996-11-22">1996.11.22</time> 의결),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07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07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