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OO 소재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OOO 대지 31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OOOO개발공사로부터 16,461,541원에 분양(계약일자 : 85.12.31) 받은후, 87.9.1 청구외 OO에게 이를 명의변경한 사실에 대하여,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환산가액,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1.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76,100원 및 동 방위세 117,60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OOOO개발공사에 쟁점토지의 계약보증금 7,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86.1.13 청구외 OO에게 7,3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89.3.15 심사청구를 거쳐 89.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O개발공사로부터 16,461,541원에 취득한 사실은 OOOO개발공사와의 토지분양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계약금 7,00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청구외 OO에게 7,3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 등 보강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OOOO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동법 제45조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법인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하나는동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제1호(다)목 및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제5항 및 제7항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대금 16,461,541원중 계약금 7,000,000원을 OOOO개발공사에 지불한 상태에서 86.1.13 이를 청구외 OO에게 7,3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및 거래확인서 이외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매매계약서에도 소개인이 나타나 있지 않아 진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한편,청구인의 OOOO개발공사와의 토지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5.12.31자로 계약보증금 7,000,000원, 86.1.30자로 1회중도금 4,930,000원, 86.2.28자로 2회중도금 4,531,541원(계 16,461,541원)을 분양대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9.1 청구외 OO 앞으로 명의변경하였는 바,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O개발공사로부터 16,461,541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법규에 따라 취득가액은 법인과의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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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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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중1040 (<time datetime="1989-09-04">1989.09.04</time> 의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06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06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