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oo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ooooo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업명의자가 아니라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자인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 사업자가 ooo 등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oo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ooooo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업명의자가 아니라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자인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 사업자가 ooo 등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호에서 생산 도급 및 서비스업을 영위한 OOO(2014.2.10. 개업하여 2014.6.10. 폐업하였으며, 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5.3.6.부터 2015.5.23.까지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귀속이 불분명한 OOO원을 대표자(청구인)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위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2016.11.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고, 이에 우리 원이 2017.3.18. 재조사 결정(이하 “당초 심판사건”이라 한다)을 하자, OOO세무서장은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2017.9.21. 청구인에게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OOO에게 속아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명의대여만 해 준 형식적인 대표에 불과하다.이 건과 관련한 형사사건의 조사 결과, 참고인 OOO의 진술, 계좌이체내역, 수익분배내역 및 기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것 확인이 된다.또한, 이 건과 관련한 당초 심판사건에서도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회사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을 하였으나, 실제 운영자에 해당하는 OOO 등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를 한 후 그에 따라 경정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라고 판단하였다.
(2) 처분청은 심판원의 사실인정이나 근거 자료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 반박 자료나 근거도 없이 형식적으로 심판원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명백히 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폐업한 회사의 현장 확인을 실제로 진행하였는지도 불분명하고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전화 통화를 1회 한 이외에 실제 운영자를 조사한 것이 맞는지, 실제 운영자가 청구인 주장과 다르다는 판단을 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형식적 조세에 불과하였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실지과세의 원칙상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지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명의자과세를 다투는 자에 있음에도 청구인은 당초 심판사건에 대한 재조사 당시에 명의대여 경위, 근무이력, 자금의 귀속 여부, OOO과의 통화기록, 수사기록 등 당초 심판사건시에 제출된 관련 서류만을 제출하였고, 이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당초 심판사건에 대한 재조사 당시에 OOO세무서장은 OOO에게 2017.4.7. 출석요구서를 통지하였으나 이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거불명이거나 연락불가한 상태인 관계로 조사가 불가능하였고, OOO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OOO의 설립에 관여하였으므로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다.청구인은 2014.2.10. OOO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당해 신청서와 위임장에는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본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통장 등을 OOO에게 직접 전달하여 사업자등록을 대리하게 하여 적극적으로 법인 설립에 관여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OOO의 발기인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법인은 2014.2.10. 개업하여 생산 도급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2014.6.1. 자진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OOO의 주주현황은 OOO와 같다.(다) OOO세무서장이 2015.3.6.부터 2015.5.23.까지 실시한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자인 청구인은 2011.2.2.~2012.6.30. 기간에 OOO(통신판매업) 등을 운영한 사업이력이 있고, 2014.2.6.부터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친한 형인 OOO의 부탁으로 통장·인감도장·인감증명서 등을 건네 준 사실이 있으며, OOO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나 실제 운영자는 OOO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OOO은 “당시 OOO의 실제 운영자인 OOO의 부탁으로 신용 등에 문제가 없는 청구인을 소개시켜 주었으며 OOO의 실제 운영자는 OOO이다”고 진술하였다.
4) OOO의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고, OOO의 휴대폰(OOO)으로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연락되지 아니하였다.(라) 당초 심판사건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OOO세무서장의 재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에게 2017.4.7. 출석요구서 통지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소재 주거불명이며 현재 연락불가 상태로 OOO에 대한 확인조사가 불가한 상태이다.
2) 청구인은 명의대여, 근무이력 및 자금의 귀속, OOO과의 통화기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자료만으로 현지확인대상 법인의 소득이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OOO에게 기망당하여 명의를 대여하였을뿐 OOO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에게 OOO세무서장이 소명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를 하자,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OOO에게 연락하자 OOO은 ‘OOO이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한 후 조세 포탈 등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2015.3.15. OOO 메시지)하면서 ‘사실대로 말하면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OOO에게 연락하자 ‘자신이 실제사업자로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 설명(2015.3.15. OOO 메시지, 2015.3.16. 녹취록)하였고, 이후 OOO은 연락을 받지도 않고 잠적하였다.(나) 청구인은 OOO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2014.2.6. OOO의 개발팀 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어 2014..2.4. 설립된 OOO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다) 청구인 명의 계좌(OOO)의 거래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서 동 계좌는 청구인이 OOO의 부탁을 받고 개설한 것으로써, 그 내역을 보면, 2014.1.14. 입금액은 총 OOO원이고 그 중 OOO로부터 총 OOO원이 입금되었는바, 동 금액은 입금 후 바로 출금되었는바, 청구인이 수익의 귀속된 사실이 없고 주장하고 있다.
1) 2014.3.14.OOO원이 입금된 즉시 OOO에게 OOO원이 이체되었고, 2014.4.10. OOO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OOO 등에 이체되었으며, 2014.4.14. OOO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OOO원은 OOO원은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을 보면 OOO으로 기재한 내역은 OOO에게, 청구인으로 기재한 내역은 OOO에게 각각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4.4.21. OOO원이 입금된 후 즉시 OOO에게 이체되었고, 2014.5.11. OOO원이 입금된 후 OOO에게 이체되었으며, 2014.5.27. OOO원 입금 후 즉시 OOO에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라)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한 피의사건 처분통지서 및 불기소 결정서(OOO)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통지서 등에는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와 피의자 청구인의 진술로 보아 OOO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OOO으로 판단되고 본 건 조세포탈의 실 혐의자도 OOO으로 판단되나 OOO 소재를 발견하여 조사 전까지 피의자 청구인의 혐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피의자 OOO에 대하여 참고인 OOO 소재 발견하여 조사시까지 각 참고인 중지결정을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바) OOO의 거래처인 OOO의 대표였던 OOO의 사실확인서(2017.10.9.)에는 “OOO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하여 일을 배워보려 OOO에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 그 후 각종 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왔고 OOO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각종 회사를 타인 명의로 설립한 뒤 세금계산서를 허위를 발급한 것을 OOO세무서 소속 조사관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저의 고등학교 후배로 본인이 OOO을 소개시켜주었고 저와 마찬가지로 피해를 당하였다. OOO은 도주하였고 OOO은 수감중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OOO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업명의자가 아니라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자인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 사업자가 OOO 등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 불분명으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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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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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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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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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