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으로 통보받은 매입금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
관악세무서장이 1998.6.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5,731,650원의 과세처분은 52,084,000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이 1995년도중에 매입금액을 당기매입액과 기말재고액에 각각 포함시켜 당기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준 바 없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매입금액상당액이 1995년도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부인하고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1995년도중에 매입금액을 당기매입액과 기말재고액에 각각 포함시켜 당기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준 바 없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매입금액상당액이 1995년도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부인하고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동 OOOOOO에서 OO식품유통이라는 상호로 건강식품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인이 1995년중 OO통상, (주)OO약업, (주)OO식품(이하 “청구외 사업자”라고 한다)으로부터 건강식품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52,084,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고 한다)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가공거래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자료에 의거 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8.6.15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731,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5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5년중에 OO통상으로부터 20,284,000원, (주)OO약업으로부터 27,000,000원, (주)OO식품으로부터 4,800,000원 합계 52,084,000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가공매입한 것을 당기 매입액으로 기장하고 기말재고액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당해연도소득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조정을 통하여 기초재고액을 감액조정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에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서면조사시 상품수불부등의 보정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1996년 6월 유통과정 추적조사시에도 상품수불부에 의한 가공매입부분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당기매입액 및 기말재고액으로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매입으로 통보받은 쟁점매입금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서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서대문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용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전액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가공매입금액상당액을 당기매입액으로 기장하고 기말재고액으로 계상하여 당기(1995년도)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친바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처분청 조사시 확인된 가공매입자료 내역은 다음표와 같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원/개)
품목별
업 체
기 간(95년)
단 가
수 량
공급가액
OOO
OO통상
5.31~6.30
58,800.36
275
16,171,000
OOO
(주)OO약업
7.29~9.21
54,000
500
27,000,000
OOOOO
OO통상
5.31~6.30
3,002.19
1,371
4,116,000
(주)OO식품
1.10~5.15
3,000
1,599
4,797,000
합 계
3,745
52,084,000
한편, 청구인이 당해연도(1995년도)중 위 가공매입상품의 매입, 매출 및 기말재고 반영여부를 청구인이 당해연도 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재무제표와 금천세무서장의 보정요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기말재고명세서, 상품수불부등에 의하여 살펴보면 다음표와 같다. (단위 : 원/개)
상품별
매입수량
매출수량
재고수량
기말재고계상액
OOO
275
-
275
16,171,000
OOO
500
-
500
27,000,000
OOOOO
2,970
-
2,970
8,913,000
계
3,745
-
3,745
52,084,000
위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1995년도중의 가공매입액 52,084천원이 1995년의 당기매입과 기말재고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995년도의 필요경비(매출원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당초 유통 과정조사시(1996.
6) 청구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서대문세무서의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해준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쟁점가공매입상당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기말재고액을 과대계산하였음을 확인함)이나 당초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금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이건 가공매입자료등과 관련하여 보정요구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1995년도 기말재고명세서등 재고상품내역자료에 대하여 금천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보정서류검토조서(1998.3 작성)에 상품수불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어 있는 점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상품수불부상 가공매입상품이 가공매입처별, 품목별로 구분 기장되어 있다는 점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1995년도 및 1996년도 소득세신고서류에 의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단위 : 천원)
구 분
95년
96년
(청구인신고)
청구인신고
(가공매입포함)
가공매입제외시
기초재고액
150,027
150,027
402,760
당기매입액
850,410
798,326
865,530
기말재고액
454,844
402,760
22,859
매출원가
545,593
545,593
1,245,431
※ 매출원가 = 기초재고액 +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액 위 표에 나타나는 바와같이 1995년도중의 가공매입액 52,084천원이 1995년의 당기매입과 기말재고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995년도의 필요경비(매출원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1996년귀속 소득세 신고시 1995년말의 기말재고 과다계상분(가공매입한 52,084천원)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여 필요경비(매출원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고 1996년도에 폐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1996년도 이후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5년도중에 쟁점매입금액을 당기매입액과 기말재고액에 각각 포함시켜 당기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준 바 없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상당액이 1995년도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부인하고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87구1982, 1988.2.27 같은뜻임).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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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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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507 (1999.06.10 의결), "가공매입으로 통보받은 매입금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02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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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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