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노무비를 실질적으로 지급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서2323의결일 1999.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노무비를 실질적으로 지급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12.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노무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노무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OOOOO외 4개 업체로부터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자료가 통보되어 옴에 따라,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5매 209,029,530원을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9.3.19 청구인에게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6,841,3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는 인정하나, 1997과세연도에 노무비 224,436,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실지로 지급하고도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노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의 인부중 청구외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 등은 1997.4~1997.11월 기간중 OO건설 일용노무자로 근무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과 위 명세서상 일용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한 결과 청구외 OOO을 포함한 28명은 미등록자인 허위인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공사현장은 영등포, 구로, 관악지역 일원의 도로로서 우천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음에도 기상청 자료에 의하여 우천으로 나타나 있는 날에도 공사진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한건설협회에서 1997.9월 조사하여 1998.1.1발표한 업종별 직종별 건설현장 노임단가와 비교하여 보아도 특별인부의 경우 1일 57,379원, 보통인부 37,736원(1일 평균 47,557원)으로 조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1일 50,000~80,000원(1997년 평균 1일 55,683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본 건의 다툼은 쟁점노무비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 「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1.~

5. (생 략)

6. 사용인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월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노무자의 주민등록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노무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노무자들에게 쟁점노무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2323 (<time datetime="1999-12-31">1999.12.31</time> 의결), "노무비를 실질적으로 지급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54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54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