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매매계약서 작성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국외에 체류하는 양도자 갑의 부친이 갑을 대리하여 부동산 양도거래를 하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낮은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외에 체류하는 양도자 갑의 부친이 갑을 대리하여 부동산 양도거래를 하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낮은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이유
3.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2.31.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 소재 주상복합건물(지상 2층·지하 1층으로 대지 200.7㎡, 건물 265.84㎡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4.3.25. OOO에게 매매대금392,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4.6.16.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1,123,37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수자인 OOO이 2004.3.25.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07.3.29. 양도한 후 신고한 취득가액인 465,000,000원을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0.8.1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8,425,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아버지인 OOO에게 매매 및 신고를 위탁하였으며, 신고한 양도가액도 처분청으로부터 통지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직접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부동산 양도신고를 위임한 사실을 부인하지는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이상 청구인이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를 부인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신고한 금액인 392,000,000원이 아니라 465,000,000원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양도가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7.
3. 심리 및 판단
나.
가. 쟁 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양도자인 청구인을 대리한 아버지가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라.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생략)
(2)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2.12.31. OOO으로부터 매매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4.3.25. OOO에게 역시 매매원인으로 양도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청구인은 2004.6.16.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3,370원을 예정신고·납부하면서 양도가액을 392,000,000원으로 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6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신고한 가액인 392,000,000원이 아니라 465,000,000원으로 산정한 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2004.2.12.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이 392,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공인중개사가 입회하지 아니한 청구인과 OOO간의 계약서이다. (나)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OOO이 이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2004.2.12.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이 46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가)의 매매계약서와 달리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작성한 동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미국에 있는 관계로 아버지 OOO(OOOOOOOOOOOOOO)O 대리인으로 하는 계약이며, 그로 인한 계약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내용 등이 약정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010.6.28.,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 발행) 및 아버 지 OOOO OOOO(OOOOOOOOOOO OOOOO OOOO 발행)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1.11. 출국을 하여 2004.3.16. 입국을 하였다가 2004.3.21. 다시 출국한 뒤 2004.10.27. 재차 입국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2)-(나)에서 적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때에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을 대리하여 (2)-(나)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를 체결한 아버지 OOO은 현재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4) 살피건대, 이 건은 진정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을 대리한 아버지가 계약을 체결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국외에 체류하는 청구인을 대리하여 아버지가 이중으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반증이 없는 이상, 이 건은 적법한 대리권에 기하여 쟁점부동산이 양도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신고의 효과는 청구인 본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며,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행위는「국세 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속 한다고 할 것인 바(조심 2009서3459, 2010.9.7. 등 다수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처분청이 확인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 정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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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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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3235 (<time datetime="2010-11-25">2010.11.25</time> 의결), "이중 매매계약서 작성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02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02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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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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