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원, 취득가액을 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토지 양도 및 취득가액이 당초 처분청에서 인정한 것과는 달리 4,200만원 및 4,700만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으로서 87.9.8 자 매매계약서를,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으로 하여 양수인중의 일부인 ○○ 및 ○○의 각 확인서를 제시할 뿐 양도계약서와 대금수수에 관련한 영수증 및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판단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당초조사관서인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확인금액을 토지의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토지 양도 및 취득가액이 당초 처분청에서 인정한 것과는 달리 4,200만원 및 4,700만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으로서 87.9.8 자 매매계약서를,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으로 하여 양수인중의 일부인 ○○ 및 ○○의 각 확인서를 제시할 뿐 양도계약서와 대금수수에 관련한 영수증 및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판단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당초조사관서인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확인금액을 토지의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대전시 대덕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옹진군 영종면 OO리 OOOOOOO 유원지 3,30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1.28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88.4.16 이를 위 OO리 OOOOOOO 유원지 1,653평방미터와 OO리 OOOOOOO 유원지 1,653평방미터로 분할하여 청구외 OOO, OOO등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법인과의 거래로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7,250만원 및 1,700만원으로 하여 90.2.15 양도소득세 32,586,000원 및 동방위세 6,517,0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4.1 심사청구를 거쳐 90.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전소유자인 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4,700만원에 취득하여 이를 분할하고 그중 OO리 OOOOOOO 유원지 1,653평방미터는 청구외 OOO 등에게 2,200만원에 OOOOOOO 유원지 1,653평방미터는 OOO등에게 2,000만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이들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거래가 법인인 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법인과의 거래로서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7,250만원, 실지취득가액이 1,700만원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여 이들 가액을 양도 및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700만원에 취득하여 이를 분할한 뒤 그중 OO리 OOOOOOO 은 청구외 OOO 등에게 2,200만원, OO리 OOOOOOO 은 OOO 등에게 2,000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들 가액을 양도 및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 및 양수인 중 OOO 및 O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관련 증빙이나 금융자료의 제시를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여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7,250만원, 취득가액을 1,7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당초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11.28 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OO리 OOOOOOO 유원지 1,653평방미터와 OO리 OOOOOOO 유원지 1,653평방미터로 분할하여 88.4.27 그중 OO리 OOOOOOO은 OOO 외 2인에게 OO리 OOOOOOO은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법인과의 거래이고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7,250만원, 실지취득가액이 1,700만원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여 이들 가액을 양도 및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부과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4,700만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은 OO리 OOOOOOO 의 양도금액 2,200만원과 OO리 OOOOOOO의 양도금액 2,000만원의 합계금액 4,200만원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관련법령인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및 국세청장 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법인과의 거래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때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예외의 하나로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11.28 법인인 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취득후 1년이내인 88.4.27 양도하였으므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및 취득가액이 당초 처분청에서 인정한 것과는 달리 4,200만원 및 4,700만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으로서 87.9.8 자 매매계약서를,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으로 하여 양수인중의 일부인 OOO 및 OOO의 각 확인서를 제시할 뿐 양도계약서와 대금수수에 관련한 영수증 및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판단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당초조사관서인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확인금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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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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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전1641 (<time datetime="1990-10-12">1990.10.12</time> 의결),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원, 취득가액을 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2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92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