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0745의결일 2015.04.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04.0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초기 5년여 동안은 청구인이 미성년자로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였던 기간이고, 고등학교 졸업 후 군 복무기간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마을이장의 확인서 등은 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서류로 보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초기 5년여 동안은 청구인이 미성년자로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였던 기간이고, 고등학교 졸업 후 군 복무기간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마을이장의 확인서 등은 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서류로 보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2.12.29. 취득한 OOO를 2009.1.19. 및 2010.5.27. 양도한 후, 2010.8.2.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여「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4.28.~2014.5.17.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14.6.12. 청구인에게양도소득세2009년귀속OOO, 2010년 귀속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1.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고등학교 졸업후부터 군입대전까지의 약 3년 1개월과 군 제대 후 OOO(주)에 입사하기전까지 약 2년 10개월 합계 5년 11개월을 영농종사기간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때는 중학교 1학년으로 어린 나이이기는하나 가족과 함께 다른 가족의 소유농지는 물론 쟁점농지의 영농에직접 종사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살고 있는 마을이장, 농지위원 등의 사실확인원에 나타나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은 객관적으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과 학업 등에 의하여 쟁점농지의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할 경우 청구인이 간헐적으로 농사일을 도울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협업만으로는조특법 제69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6. 대통령령 제21252호로 개정된 것)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2.12.29.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9.1.19., 2010.5.27. 양도하고 2010.8.2.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자경기간 : 1978년부터 1987년 2월까지 약 9년 2개월)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정여부에 대하여 조사결과,청구인 명의로 농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 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는 군복무기간(1년 2개월)과 경기도 안양시 소재 OOO(주)에 근무한 기간(1년 9개월)이 포함되어 있어 자신의 노동력을 1/2이상 투입하였다고 볼 수 없어 8년 이상 자경감면 신청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쟁점농지를 취득한 때는 중학교 1학년으로 어린 나이이기는하나 가족과 함께 다른 가족의 소유농지는 물론 쟁점농지를직접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출한 병역수첩, 경력증명서, 자경사실확인원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은 1972.12.29. 취득한 쟁점농지를 1985.4.1. OOO(주)에 입사하기 전까지 약 12년 3개월간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병역수첩,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OOO(나) 자경사실확인원에 의하면, 마을이장 임OOO, 농지위원 장OOO 등은 청구인이 중학교 시절부터 쟁기질은 물론 중학교 말부터 구입한 농기계(수동이양기, 바인더, 수자동탈곡기, 경운기)를 방과후와 토·일요일 또는 결석까지 하면서 직접 운전하여 농사를 지었고 기계를 가지고 동네 농사일을 도맡아 하고 품삯을 받으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다)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밭 농사와 달리 노동력이 많이소요되지 않았고, 농지면적이 2,795㎡으로 5월 모내기부터 10월탈곡까지 투입되는 노동력이 40시간(1,000㎡당 전국 평균 : 12.68시간)이면 충분하여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다른 가족들과 함께 영농한 것으로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당시 어린나이 임에도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가족 전체의 농지를 가족과 함께 협업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12년 3개월) 중 초기 5년여 동안은 청구인이 미성년자로 중·고등학교에 재학하였던 기간이고, 고등학교 졸업 후 군 복무기간(1년 2개월)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농자재 구입비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마을이장 임OOO의 확인서 등은 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서류로 보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전0745 (<time datetime="2015-04-06">2015.04.06</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9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