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2011중0502의결일 2011.06.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경정)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6.30

OO세무서장이 2010.7.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4년도 제1기5,387,750원, 2004년도 제2기 4,834,290원, 2005년도 제1기 19,078,680원, 2005년도 제2기 18,873,360원, 2006년도 제1기 16,313,840원, 2006년도 제2기 12,802,850원, 2007년도 제1기 15,808,020원, 2007년도 제2기 4,435,710원의 부과처분은, 2004년도 1기부터 2007년도 2기까지 (주)OOOOOOOOO로부터의 매입액 287,891,000원 중 2004.9.15.~2007.12.31. 기간동안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차감하여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의 형이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이 어려워 청구인으로 하였으나, 개인회생절차를 밟아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시키고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기간 이외의 나머지 기간동안의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형이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이 어려워 청구인으로 하였으나, 개인회생절차를 밟아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시키고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기간 이외의 나머지 기간동안의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4.21.~2004.9.14., 청구인의 형 전OO은 2004.9.20. ~2010.9.17. 기간동안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각각 광고·인쇄업을 영위하였다.

나. OOOOOOOOO (O)OOOOOOOOO(OOO OOO, OO OOOOOOOOOOOO OO)에대한 세무조사결과, 2004년도 1기부터 2007년도2기까지 쟁점사업장에서 OOOOOOOOO에 총 287,891,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한다)을 매입누락한 것으로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매출액으로 환산한 726,345,962원을 매출누락으로보고, 2009.6.30. 전OO에게 39,329,430원을 과세예고통지 하였다.

다. 2009.7.17. 전OO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09.7.30. 취하함)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10.7.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도 제1기 5,387,750원, 2004년도 제2기 4,834,290원, 2005년도 제1기 19,078,680원, 2005년도 제2기 18,873,360원, 2006년도 제1기 16,313,840원, 2006년도 제2기 12,802,850원, 2007년도 제1기 15,808,020원, 2007년도 제2기 4,435,710원 합계 97,534,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8.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IMF직후인 2000년에 군 제대후 다른 직장 보다는 형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전OO은 그 당시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이 어려워 청구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후 국가에서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OOOOO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개인회생절차를 밟아 2004년 9월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시키고 본인 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사업장 임대차계약, 전화 개설 등은 모두 전OO의 명의로 되어 있고, 쟁점매입액에 대한 결제대금(2005.8.27.~2007.12.26. 21,625,000원)이 형수인 조OO의 계좌에서 송금되었으며, 조사당시 OOOOOOOOOO OOO은 청구인을 모르는 것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보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전OO임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OOOOOOOOOO OO OOO OO OOO OOOO OOO, OOOO OOO OOO의 계좌에서 OOOOOOOOO에 송금한 사실이 있고, 2004년 이후 소득이 없었던 청구인이 다른 생계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가. 쟁점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1)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4월~2004년 9월 기간동안 OOOOOOOOOOO OOO, OOO은 1992년~1996년, 2004년 9월~2010년 9월 기간동안 계속하여OOOO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각각광고·인쇄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OOOOOOOOO OOOOOOO OOO(OOOOOOOOOOOOOO)

(2)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서 하나OOOOOOO에 쟁점매입액을 매입누락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당초 전OO에게 과세예고통지 하였다가, 전OO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의해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O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OOO(OO O OO)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의 형인 전OO으로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가) 임대차계약서, 임대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 OOO 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 OO O OOO OOO OOO(OOOOOOOOOOO) 소재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전OO으로 나타난다.(나) 전화 가입자 이력서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전화(OOOO OOOOOOOOOOOO)는 1998.10.8. 전OO 명의로 신규 가입되어 2010.9.14.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다) 전OO은 2000년 4월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4년 국가에서 신용불량자를 위한 OOOOO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개인회생절차를 밟아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으며, 동 사업자등록기간중 실질적인 운영자는 전OO이고, 청구인은 단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계좌거래내역서(OOOO, OOOOOOOOOOOOOOOO, OOO O OOO)에 의하면, 2003.2.4.~2007.12.26. 기간동안 매월 일정 금액이 조OO 및 쟁점사업장 명의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라) 전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 등에서 산출한 금액은 타업체 매출을 임의대로 통폐합 처리한 것 같아 부당하고, 전OO은 현재 영업부진으로 신용구제 진행중이며 신용불량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2004년도 1기~2007년도 2기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서 쟁점매입액 관련 매출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기간은 2000.4.21.부터 2004.9.14.까지이고, 2004.9.20.부터는 전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점, 쟁점매입액에 대한 결제대금이 청구인의 형수인 조OO(OOOO O)의 계좌에서 송금된 점, 그 이전부터 광고·인쇄업을 영위해 온 전OO은 2004년 9월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본인 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기간(2000.4.21.~2004.9.14.) 이외에 나머지 기간동안의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전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0502 (<time datetime="2011-06-30">2011.06.30</time> 의결),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86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6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