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경작하였다고 주장할 뿐 관련 증빙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거래상대방이 직접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경작하였다고 주장할 뿐 관련 증빙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거래상대방이 직접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전남 OO군 OO읍 OO리 OOOOO 소재 답940평등 16필지 토지 5,555.39평 및 순천시 OO동 OOOOOO 소재 건물 18.77평방미터를 82.5.7-87.9.2 에 취득하였다가 83.4.16-88.3.12 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88.9.16 청구인에게 83년도분 양도소득세 3,479,070원 및 동방위세 726,570원, 84년도분 양도소득세 1,857,110원 및 동방위세 185,710원, 85년도분 양도소득세 3,079,840원 및 동방위세 307,980원, 86년도분 양도소득세 18,027,540원 및 동방위세 3,605,500원, 87년도분 양도소득세 4,280,580원 및 동방위세 776,090원, 88년도분 양도소득세 3,405,660원 및 동방위세 340,560원등 합계 40,072,21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하였는 바,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정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81.11.4 자로 OO제철소 부지선정이 확정된후인 82년 3월 10일 경기도 평택군 오성면 OO리 OOO에서 OO읍으로 전입하여 OO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매매이전인 82.4.29-83.7.20 사이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 OO리 OOOOO외 31필지 전, 답등 토지를 매매한 전력등으로 보아 부동산투기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경작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675호, 동 제916호, 동980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양도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접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청구인이 81.11.4 자로 OO제철소 부지선정이 확정된 후인 82.3.10 경기도 평택군 오성면에서 이 건 양도 부동산 소재지의 인근지역인 전남 OO군 OO읍 OO리 OOO로 전입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이 전 주소지에 거주할 당시에도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 OO리 OOOOO등 32필지의 전·답등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처분 근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반면에 청구인이 이 건 양도부동산을 경작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이 건 양도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접 확인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당초부터 투기할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단서 및동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 단서와동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2호,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 규정(국세청 훈령 제675호, 제916호, 제980호)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거래상대방이 직접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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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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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광0264 (<time datetime="1989-05-09">1989.05.09</time> 의결),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8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