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0565의결일 1993.05.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5.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인바, 법규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진 위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인바, 법규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진 위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 OOOO(대지 99.61㎡, 건물 96.87㎡)를 88.5.2 50,000,000원에 취득하여 89.3.20 78,000,000원에 양도한 후 89.3.22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하였다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2.6.17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47,810원 및 동 방위세 3,449,5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4 이의신청과 92.11.10 심사청구를 거쳐 93.2.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88.5.2 취득하였으나 개인생활상의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 양도하게 되었는바, 부동산 투기거래 목적없이 양도한 경우까지도 1년미만 거래라 하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인바, 법규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진 위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였다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을 본다.1)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와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와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2)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를 위 법령에 의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88.5.2 50,000,000원에 취득하여 89.3.20 78,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위 아파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위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도 없고 또한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약 11개월만에 156%의 양도차익을 얻은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565 (<time datetime="1993-05-19">1993.05.19</time> 의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79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79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