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신축·양도행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건물의 신축양도는 사업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건물의 신축양도는 사업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 OO리 OOOOOO, 대지 194.5㎡를 90.4.23 취득하여 동 지상에 다가구주택 1동(2층, 연면적 208.2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0.9.4 신축한후 90.9.28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한 것에 해당된다 하여 92.12.3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13,2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9 심사청구를 거쳐 93.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적법하게 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양도한 것 이외에는 다른 주택등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당초부터 거주등 실수요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고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주택의 신축·양도행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5호 및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첫째, 쟁점주택 신축·양도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 OO리 OOOOOO 소재 대지 194.5㎡를 90.4.23 취득하여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 208.28㎡(4가구용)를 90.9.4 준공한 후 90.9.28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같이 건물준공후 불과 24일만에 양도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인정된다.둘째, 청구인의 주택보유관계등을 보면 청구인은 현재 주소지로 되어있는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 OO 소재 주택을 75.10.30 취득하여 현재까지 동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이전부터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셋째,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을 거주목적이외의 다른 실수요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인정될만한 어떤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한다.위와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건물의 신축·양도는 사업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월별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4.05.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 환급금은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4.01.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와 양도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3.06.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통상임금 판결 추가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2.02.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감면율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 회신 1999.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장기할부 부동산의 특별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 회신 1996.08.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접 건설한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 회신 1995.05.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면허자가 직접 지은 주택을 팔면 어떤 업종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 회신 1980.06.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6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7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전06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파견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6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쟁점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5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채권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2415 · · 주문 분류 취소+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전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91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구0842 (<time datetime="1993-06-29">1993.06.29</time> 의결), "주택의 신축·양도행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60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60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