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업용 건물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수용절차에 있어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매수자가 강제 철거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용절차에 있어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매수자가 강제 철거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O OO OOOO, OO OOOOOOO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다 동 소재지가 OOOO, OOO OO OOOOOOO지역에 편입됨에 따라 2007.12.27. OOO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지 및 건물 총보상금 431,949,750원 중에서 식당면적 66.88㎡(이하 “쟁점식당건물”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201,052,500원은 재화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 182,775,000원에 대하여 2009.1.11.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980,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 OOOO, OOO OO OOOOOOO을 하면서 필요하였던 것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라 할 수 있고 쟁점식당건물은 철거자가 누구이든 어차피 철거될 운명에 처해 있고 실제 철거된 바 있으므로 그 소유권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OOOO, OOO OO OOOOOOO은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쟁점식당건물 양도에 따른 협의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는 수용 등을 원인으로 재화를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명시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식당건물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된 후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철거되었으므로 쟁점식당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식당건물의 수용(협의취득)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 수용 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한다. (2007. 2. 28.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항을 모두어 보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당해 재화의 공급에는 경매·수용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도 포함되며,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OOOOO OOOO, OOO OO OOOOOOO을 시행하면서 쟁점식당건물을 포함한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12.27. 수용(협의취득)하면서 청구인에게 총 431,949,750원을 보상하였고, 그 중 쟁점식당건물, 주택, 나무 등 지장물보상금으로 233,499,750원을 보상하였으며, 동 보상금에는 건물철거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과 OOOOO의 2007.2.27. 체결한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08.3.31.까지 지장물 등을 이주(이전)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그 때까지 이주(이전)하지 않을 경우 OOOO가 임의 철거(이전)하여도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하였고, OOO은 청구인이 이주(이전)함에 따라 쟁점식당건물 등 지장물을 자기의 비용으로 철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OOOOO에 쟁점식당건물 수용(협의취득)에 따라 일정기한내에 이주하지 않을 경우 OOO이 쟁점식당건물을 강제철거하는 것으로 계약한 점, 철거비용을 보상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식당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이주한 후에 OOO이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철거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식당건물을 OOO에 소유권이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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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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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전1255 (<time datetime="2009-04-15">2009.04.15</time> 의결),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업용 건물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49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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