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출장탐문 조사하여 본 바 위 토지의 양도당시 시가는 76,000,000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 복명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출장탐문 조사하여 본 바 위 토지의 양도당시 시가는 76,000,000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 복명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북 OO시 완산구 OO동 OOOOOOO 소재 답 214㎡, 같은곳 OOOOOOO 소재 답404㎡, 같은곳 대지 807㎡중 38㎡(38/807지분)(이하 모두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0.10 취득하여 91.2.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를 기준시가(취득가액 3,900만원, 양도가액 7,320만원)에 의하여 계산하여 92.1.20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9,000,6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8.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91.4.29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600만원, 양도가액 4,500만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 바 있음에도 처분청은 위 토지중 답 618㎡는 盲地이며, 대지 38㎡는 길이가 19m로 위 대지만으로는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토지라는 사실을 현지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그 가액이 인근지가보다 상대적으로 낮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 3,600만원, 양도 4,500만원)에 의하여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위 신고한 양도가액이 공시지가 및 인근토지가액보다 현저히 낮아 국세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에 의거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위 토지를 91.2.26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600만원, 양도가액 4,500만원)에 의하여 91.4.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은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결과, 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결정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자, 청구인은 위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①취득·양도시 매매계약서 ②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상대방의 영수증, OO상호신용금고의 예금잔액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그 부분토지가 출입도로가 없는 맹지(盲地)이므로 저가양도하였다고 하나, 위 토지는 기준시가 고시당시에서 부터 현재까지 그 토지의 형태나 형질이 변경된 사실이 없음에도 기준시가 39,038,306에 근접한 36,000,000원에 취득한 것을 기준시가 73,200,000원 보다 현저히 낮은가액(45,000,000원)으로 이를 양도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대지 38㎡는 그 길이가 19m로 아무런 쓸모없는 토지이어서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나, 위 대지는 청구외 OOO와 공유(OOO 지분 807분지769)하고 있는 토지로 분할등기된 사실이 없는 토지임을 확인할 수 있어 어떤 특정지역이 청구인의 토지라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길이 19m의 긴 토지이기 때문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3)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출장탐문 조사하여 본 바 위 토지의 양도당시 시가는 76,000,000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 복명하고 있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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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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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광3401 (<time datetime="1992-11-09">1992.11.09</time> 의결),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35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35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