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근무처의 이동없이 출퇴근의 불편으로 양도한 행위는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1235의결일 1991.09.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근무처의 이동없이 출퇴근의 불편으로 양도한 행위는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9.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출퇴근 불편사유는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출퇴근 불편사유는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아님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5.20 취득하여 89.4.12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91.1.16 양도소득세 1,787,910원 및 동 방위세 178,79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은 청구인의 근무처가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금속으로 장거리통근을 하는 것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양도한 것으로 이는 근무상 형편에 의한 양도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며, 설사 과세한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 27,800,000원, 양도가액 28,800,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기왕에 통근하던 직장을 다른 직장으로 옮겼다거나 근무처인 주식회사 O금속이 그 주소지를 다른시로 옮겨 부득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 건의 주택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득이한 거주이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1세대1주택의 범위)은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은 위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라고 규정하여 그 증명서에 의해 퇴거사유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8.5.20 취득하여 89.4.12 양도함으로써 취득후 1년내에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무처인 서울시 구로구 소재 주식회사 O금속에 근무하기 시작한 88.1.2 부터 쟁점주택양도일인 89.4.12 까지 사이에 위 회사가 다른 곳으로 옮긴 사실이 없는 점은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살피건대,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근무처의 이동이 전제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동안 위 회사가 이동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이 위 직장을 옮긴 사실도 없어 청구인의 경우 단지 출퇴근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양도가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235 (<time datetime="1991-09-13">1991.09.13</time> 의결), "근무처의 이동없이 출퇴근의 불편으로 양도한 행위는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33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33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