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입주권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분양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입주권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분양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8.24. 母 OOO으로부터 OOOOO OOO OOO OOOO OOOOOOO OOOOOOOO OOOOO OOOOO의 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분양가액 513,600천원을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입주권 증여일(2006.8.24.)로부터 1일 후인 2006.8.25 . 매매계약된 같은 아파트 단지내의 동일평형 OOOOO OOOOO의 입주권(이하 “비교대상입주권”이라 한다)의 매매가액 750,000천원을 쟁점입주권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2007.9.16. 청구인에게 2006.8.24. 증여분 증여세 76,919,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8.3.11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입주권은 청구인의 母 OOO이 2006.7.5. OOOOOOO 재건축조합장과 분양가액을 513,600천원으로 하여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쟁점입주권의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된 분양권 가액 513,600천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에는 잘못이 없고, 비교대상입주권은 쟁점입주권보다 분양가가 더 높아 청구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되므로 비교대상입주권의 매매가액을 쟁점입주권의 시가로 본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은 프리미엄이 포함되지 않은 분양가액이므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고, 비교대상입주권은 쟁점입주권과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이고 분양가액 등이 유사하며 증여일(2006.8.24.)에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된 것이므로 비교대상입주권 매매가액을 쟁점입주권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분양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6.8.24. 母 OOO으로부터 쟁점입주권을 증여받고 분양가액 513,600천원을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입주권 증여일(2006.8.24.)로부터 1일 후인 2006.8.25. 매매계약된 같은 아파트 단지내의 동일평형 OOOOO OOOOO의 입주권(비교대상입주권)의 매매가액 750,000천원을 쟁점입주권의 시가로 보아 이 건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쟁점입주권과 같은 평형의 조합원입주권을 확인한 결과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다수 건이 거래되었고 매매가액은 750,000천원 ~ 830,000천원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인 2006.8.25. 계약된 OOOOO OOOOO의 매매사례가액 750,000천원을 쟁점입주권의 시가로 함이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다.
(3) 쟁점입주권과 비교대상입주권 비교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은바, 비교대상입주권은 쟁점입주권과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이고, 조망상태 등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표1> 쟁점입주권과 비교대상입주권 비교내역 (OO O OO)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OOOOO 분양권 실가신고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은바, 비교대상입주권은 쟁점입주권 증여일(2006.8.24.)에 가장 가까운 날(2006.8.25)에 매매되었고,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임을 알 수 있다. <표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OOOOOOO 분양권 실가신고내역 (OO O OO)
(5)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에서 정한 시가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이고 매매사례에 의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비교대상입주권은 쟁점입주권과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이고, 조망상태 등이 유사하며, 증여일(2006.8.24.)에 가장 가까운 날(2006.8.25)에 매매되었고,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에 해당하여 비교 대 상입주권의 매매가액을 쟁점입주권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합당해 보이는 반면, 비교대상입주권이 쟁점입주권보다 분양가가 700천원 높다는 이유만으로 비교대상입주권의 매매가액을 쟁점입주권의 시가로 본 것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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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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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0915 (<time datetime="2008-05-28">2008.05.28</time> 의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26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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